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을 만들고 ‘신고’ 해야 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며 직원을 채용하는 사용자(고용주)라면, 근로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1.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가 직원 개인과의 1:1 약속이라면, 취업규칙은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내 규칙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복무규율: 출퇴근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근로자 준수 사항
인사/징계: 승진, 제재, 해고 사유 등
만약, 노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취업규칙은 분쟁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규율을 정한 규칙이므로, 임금 이나 징계, 해고절차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길 경우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등은 그 회사의 취업규칙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정 및 신고 의무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 되는 순간, 사업주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순히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경 사항이 있을 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취업규칙 신고 후 변경의 어려움
취업규칙은 한 번 신고하고 나면 회사의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변경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충분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처럼 근로조건을 하향 조정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한번 잘못 제정된 취업규칙을 나중에 수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4. 처음부터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규칙은 임금, 근로시간, 징계 등 회사의 핵심적인 인사·노무 기준이 되므로, 나중에 변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법적 요건과 회사의 운영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잘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체계의 적정성 등 복잡한 노동법적 요소들이 포함되며, 특히 포괄산정임금제 요건 등 임금 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표준 취업규칙 양식을 그대로 가져다가 수정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각 회사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최적의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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