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마무리되면 모든 급여 관련 신고 의무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3월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입니다.
여기에 이름이 비슷한 '간이지급명세서'까지 있어, 무엇을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두 서류의 개념과 차이를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과세연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와 연말정산 결과를 국세청에 보고하는 확정 서류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산출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원천징수한 세액, 최종 결정세액(환급 또는 추가 납부)"을 정리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1) 제출 의무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과 기장대리 계약을 맺은 법인이라면, 세무대리인이 연말정산과 함께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까지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제출 시기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2026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 2월에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3월 초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 흐름입니다.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 기한 후 3개월 이내(6월 10일까지)에 제출하면 미제출 가산세의 50%가 경감됩니다.
3) 기재 내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연말정산의 전체 내용이 포함됩니다:
총급여액 (과세연도 동안 지급한 급여 총액)
비과세 소득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소득공제 내역 (인적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등)
세액공제 내역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결정세액 (최종 산출세액 또는 환급세액)
연말정산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는 서류이므로, 연말정산이 완료되어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간이지급명세서는 무엇이 다른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이미 반기별로 제출했는데, 3월에 또 제출해야 하나요?"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답은 "예, 두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입니다. 이 둘은 제출 목적이 다른 별개의 서류입니다.
1) 간이지급명세서의 목적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규정된 별도의 서류로, 과세기간 중 지급한 소득 내역을 사전에 보고하는 중간 보고 서류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익년 3월까지 기다리면 소득 파악이 지연됩니다. 복지급여 지급 기준 설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각종 행정 업무에 소득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세기간 중에도 지급 내역을 수시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연중 소득 지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연말정산처럼 최종 세액 정산 내역까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기간에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중간 보고 서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제출 시기
현재는 반기별로 제출합니다:
상반기(1월~6월) 지급분: 7월 31일까지
하반기(7월~12월) 지급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세무대리인과 기장대리 계약을 맺은 법인이라면, 매월 급여자료를 제공하면 세무대리인이 반기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참고로, 당초 2026년 1월부터 월별 제출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월별 제출로 시행이 유예되었습니다. 2027년부터는 매월 급여 지급 후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두 서류의 비교
구분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 |
|---|---|---|
성격 | 확정 신고 (연말정산 결과) | 중간 보고 (지급 내역) |
제출 시기 | 연 1회 (3월 10일) | 반기별 (7월 31일/1월 31일) |
기재 내용 | 연말정산 전체 내역 | 지급액 중심 |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별로 제출했더라도, 3월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두 서류는 상호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면 별도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용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마치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의 최종 결과를 국세청에 보고하는 확정 서류로, 연 1회 익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과세기간 중 지급한 소득 내역을 사전에 보고하는 중간 서류로, 현재는 반기별로 제출하지만 2027년부터는 월별 제출로 변경됩니다.
이 두 서류는 제출 목적이 다르므로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과 기장대리 계약을 맺고 있다면 별도로 신경 쓸 부분은 많지 않지만,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세무대리인과의 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되었더라도 3월 10일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