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거래 상대방이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누가 특수관계자인가에 집중하여 임직원, 공동창업자, 초기 팀원, 법인 간 지배관계에서 실무상 자주 등장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거래 전 특수관계자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공개 거래되지 않으므로, 거래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집니다.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시가와 거래가격 차이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는지, 어떤 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모두 달라집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저가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소득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 조건을 정하기 전에 상대방과의 관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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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은 어디까지 특수관계자일까?
상증법상 친족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입니다.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도 포함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관계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촌 혈족까지는 사실상 얼굴을 모르는 친척까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직원과 퇴직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현재 재직 중인 임원과 직원은 해당 회사의 대주주(또는 그 법인의 실질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임원은 등기임원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퇴직 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퇴직 후 임원직에서 완전히 물러난 시점부터 고용 관계에 따른 특수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실상 경영에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거나,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전직 임원인 경우에는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특수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퇴직 시점만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했다가 나중에 특수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순히 퇴직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동창업자와 초기 팀원은 항상 특수관계자인가
스타트업에서는 공동창업자나 초기 팀원 간의 지분 이동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관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같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0% 이상 지분 보유: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임직원으로 재직 중: 해당 회사의 대주주 또는 실질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합니다.
의결권 공동 행사: 주주간계약 등을 통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 경영지배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초기 팀원이 회사에 고용된 상태라면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분 이전 전에 상대방의 고용 관계와 지분 비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과 주주·임원·지배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주주가 법인과 거래하는 경우, 그 법인과 주주의 지분 관계에 따라 특수관계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그 주주의 특수관계자에 포함됩니다. 법인 간 거래에서도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하거나, 두 법인이 공통 대주주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특수관계 법인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룹 계열사 사이의 주식 거래, 관계사와의 지분 정리 등에서는 지분 구조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수관계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과세구조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과세구조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인 경우: 거래가액이 세법상 시가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차이가 크면 저가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법인세에서 특수관계 판단 기준이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거래에 어떤 세목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검토 방향도 달라집니다. 거래 유형과 당사자 구성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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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친구와 거래하면 특수관계자인가요?
단순한 친구 관계는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해당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두 사람이 공동으로 다른 법인을 30% 이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경영지배관계 또는 임직원 관계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친분 관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지분 구조와 고용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창업자끼리 지분을 거래하면 특수관계자인가요?
공동창업자라는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특수관계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 창업자가 상대방 회사에서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지분이 30% 이상이거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다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분 비율과 고용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퇴사자 지분 회수도 특수관계자 거래인가요?
퇴사자와의 지분 거래가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퇴사 후 고용 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직 중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잔금 지급일이 퇴사 이후라도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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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특수관계자 여부는 거래 가격 설정과 세무 검토 방향을 결정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가족·임직원·공동창업자·법인 간 지배관계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단순히 친분 관계나 퇴직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지분 구조와 고용 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용 세목에 따라 특수관계자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상황에 맞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적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