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보유한 지분을 회수할 때는 계약 조항보다 실제 거래가격과 대금 지급 구조가 더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공동창업자나 핵심 팀원에게 주식을 부여할 때 주주간계약서에 근속 조건(Vesting)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지분을 액면가 또는 무상으로 반납한다는 조항이죠. 계약서상으로는 당연한 약속의 이행이지만, 세법은 이 거래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대로 거래했는데, 세법은 왜 다르게 볼까요
스타트업 실무에서 퇴사 시 지분 반납은 '조건 미충족에 따른 권리 소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주식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양도' 또는 '증여'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것입니다. 회사가 성장하여 주식 가치가 올라간 상태에서 퇴사자가 대표에게 주식을 액면가나 무상으로 넘기면, 대표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주주간계약서가 있더라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넘기면 그 차액에 대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과세 소명 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과세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효력은 없다는 것이 최근의 경향입니다.
증여세가 문제가 되는 두 가지 이유
대표와 재직중인 팀원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사용인(임직원)은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퇴사 전 팀원과 대표 간의 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분류되고,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직원뿐 아니라, 같은 회사의 공동창업자도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은 세법상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소 시세가 없기 때문에,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 가치를 산정합니다. 회사의 매출이나 자산이 성장한 상태라면 상증법상 평가액은 액면가보다 훨씬 높게 나올 수 있고, 이때 액면가로 거래하면 시가와의 차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자세히 보기 -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저가·고가 양도와 증여세 계산
무상 반납 vs 액면가 반납, 과세 구조가 다릅니다
주식을 무상으로 반납하면 대가 없이 주식을 넘기는 행위이므로, 반납 시점의 상증법상 평가액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대표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액면가로 반납하는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크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무상 반납에 비해 과세 범위는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한편, 회사의 주식 평가액 자체가 미미한 경우(설립 초기, 순자산과 순손익이 거의 없는 단계)에는 평가액이 액면가에 근접하여 실질적인 세금이 거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과세 금액이 미미해서 그런 것이지,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를 받았거나 매출이 쌓인 회사일수록 평가액이 높게 나와 과세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투자를 유치했거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 지분 이전 전에 상증법상 주식 평가를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수 방식에 따라 세목이 달라집니다
퇴사자 지분 회수 방식에 따라 검토해야 하는 세목이 달라집니다.
주주 간 양도: 퇴사자가 대표나 다른 주주에게 직접 양도하는 방식 → 퇴사자에게 양도소득세, 거래에 증권거래세 검토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회사가 퇴사자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 →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절차, 배당가능이익 범위 확인, 취득 후 소각 시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이슈 가능성
무상 반납 또는 저가 회수: 시가와 거래가격 차이에 따라 양수인에게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임직원 보상 성격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 가능성 검토
계약상 환매 조항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계약상 권리 행사와 세법상 시가 검토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명의신탁(차명주식) 해지로 볼 수 있는 경우
처음부터 해당 팀원이 주금을 직접 납입하지 않았고, 단지 근속 조건을 전제로 명의만 빌려주었던 것이라면 다른 접근이 가능합니다. "해당 주식은 퇴사자의 것이 아니었고, 주금을 납입한 대표가 실제 소유주였으나 편의상 퇴사자 명의로 해두었던 것(명의신탁)"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인정되면 지분 반납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 되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주금 납입 내역 등 명확한 금융 증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설립 당시 대표 계좌에서 주금이 납입된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 주식 취득 시점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어떻게 알게 되나요
법인은 매년 법인세 신고 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주주 변동 내역이 그대로 국세청에 보고됩니다.
주주 변동이 발생했는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신고가 없다면, 과세관청은 주식이 이동했는데 신고가 없는 이유를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몇 년 후라도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 반납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증여든 양도든 적법한 세무 신고를 병행해야 합니다. 무신고 상태로 방치하면 본세에 더해 무신고 가산세까지 추가될 수 있으므로, 반납 시점에 맞춰 신고 일정을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주주간계약서에 '퇴사 시 액면가 반납' 조항이 있으면 문제없지 않나요?
계약서 조항이 있더라도 증여세 과세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개인 간 계약이 시가 평가 의무를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과세 소명 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과세 자체를 막는 효력은 없다는 것이 최근의 경향입니다.
Q2. 초기 스타트업인데 평가를 꼭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해야 합니다. 설립 1~2년 차 회사는 대부분 평가액이 액면가 수준이라 세무 리스크가 낮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거나 매출이 상당한 수준이라면, 주식 평가액과 그에 따른 세무 리스크도 함께 높아집니다.
Q3.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매입하면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가보다 낮게 매입하면 법인에게 법인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소각 목적이 아닌 경우 퇴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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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회수 전, 확인해야 할 것들
퇴사 예정인 주주가 있다면, 먼저 해당 주주의 주금 납입 내역을 확인합니다. 주금을 대표가 대신 납입했다면 명의신탁 주장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증법상 주식 평가를 통해 예상 세금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경우든 주식 이동이 발생하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빠뜨리지 않도록 일정을 잡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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