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공동창업자 지분 회수 방법별 세금 비교: 자기주식과 주주 간 양도

퇴사 공동창업자 지분 회수 방법별 세금 비교: 자기주식과 주주 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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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창업자가 회사를 떠나도 공동창업자의 주식은 자동으로 회수되지 않습니다. 주식은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퇴사하는 창업자의 지분을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과세 구조가 달라집니다.

퇴사한 팀원이 지분을 계속 보유하면 문제가 있나요?

퇴사한 공동창업자 역시 주주이기 때문에 의결권과 배당 청구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주총회 때마다 연락을 해야 하고, 정관 변경이나 이사 선임 같은 특별결의가 필요할 때 동의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후속 투자 유치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에 기여하지 않는 주주가 상당 지분을 갖고 있으면 경영 안정성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 팀원 주주의 퇴사가 예상되면, 주식 정리 방법을 미리 논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지분을 사오는 방법 vs 다른 사람에게 파는 방법

퇴사자의 지분을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회사가 직접 매입하는 방법(자기주식 취득): 퇴사하는 창업자의 주식을 회사가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회사 계좌에서 대금이 나가고, 매입한 주식은 보유하거나 소각할 수 있습니다.

  2. 남은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 퇴사자가 남은 대표에게 직접 파는 주식양수도 거래입니다. 회사 자금이 아닌, 매수인 개인 자금으로 거래합니다.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회사의 자금 사정과 세금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회사에 현금 여력이 있고 지분율 조정보다 주식 소각이 목적이라면 자기주식 취득이 맞고, 남은 대표가 지분율을 높이고 싶다면 주주 간 양도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직전 결산기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면 이 방법 자체를 쓸 수 없으므로,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가격, 어떻게 정하나요

비상장주식은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당사자끼리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의 임직원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정한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시가는 이런 순서로 결정됩니다. 먼저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주식의 거래 사례가 있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거래 사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 방법을 씁니다. 회사의 수익가치(순손익가치)와 자산가치(순자산가치)를 3:2 비율로 가중평균해서 주당 가격을 산출합니다. 이 가중평균 결과가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최소 가액으로 적용합니다.

투자 유치 때 받은 밸류에이션과 세법상 주식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충적 평가 결과와 투자 시 협상 가격이 다르더라도, 세법은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거래 전에 세법상 시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세히 보기 -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을 마음대로 정해도 될까: 세법상 주식 시가

거래 구조에 따라 적용 세목은 달라집니다

거래 구조에 따라 세금 종류 자체가 바뀝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한 뒤 그 주식을 소각하면, 퇴사자가 받는 금액 중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당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의제배당이라고 합니다. 의제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퇴사자가 남은 대표나 제3자에게 주식을 직접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공동창업자라면 비상장법인 지분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 거래에는 증권거래세(비상장주식 0.35%)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퇴사하는 공동창업자가 액면가 5,000원에 1만 주를 취득했고, 현재 세법상 시가가 주당 5만 원인 경우를 비교합니다.

구분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

주주 간 양도

매매대금

5억 원 (5만 원 × 1만 주)

5억 원 (5만 원 × 1만 주)

과세 대상 금액

4억 5천만 원 (5억 - 취득가 5천만 원)

4억 5천만 원 (5억 - 취득가 5천만 원)

세금 종류

의제배당 →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 증권거래세

적용 세율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최대 45%)

대주주 기준 세율 적용

참고

다른 소득과 합산 시 세부담 증가 가능

양도소득세율 구간 확인 필요

따라서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구조에 따라 세부담이 상당히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실무에서는 주주 간 양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주식을 취득만 하고 소각하지 않으면 의제배당이 바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게 되므로, 향후 처분이나 소각 시점의 세금 이슈가 별도로 생깁니다. 소각 여부를 먼저 결정한 뒤 거래 구조를 짜는 것이 순서입니다.

👉 자세히 보기 - 스타트업 퇴사자 지분 회수, 주주간계약서가 있어도 과세될 수 있는 이유

퇴사 후에도 특수관계인일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에서 가격을 시가보다 낮게 정하면, 세법은 그 차액에 대해 추가 과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더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공동창업자가 재직 중에는 같은 법인의 임원이자 주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퇴사 이후에는 어떨까요? 세법상 특수관계는 친족 관계나 경영지배관계(지분 30% 이상 보유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퇴사했더라도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경영지배관계가 유지되어 여전히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가 해소되려면 지분 양도가 완료된 이후여야 합니다.

주주간계약서에 미리 넣어두면 좋은 조항

이미 퇴사가 진행 중이라면 협의로 풀어야 하지만, 앞으로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주간계약서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베스팅 조건: 일정 기간 근무해야 지분이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베스팅 미확정분을 액면가로 환매하도록 설계하면, 퇴사자가 받는 금액과 당초 취득가액이 같아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밸류가 높게 오른 상태에서 액면가 환매가 이루어지면 매수자 측에 증여 관련 세무 이슈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격 산정 근거를 함께 정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주주가 지분을 외부에 팔기 전에 기존 주주나 회사가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퇴사자가 경쟁사에 지분을 넘기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3. 환매 가격 기준: "퇴사 시 환매 가격은 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한다" 등 가격 산정 기준을 미리 정해두면 퇴사 시점에 가격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과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소수주주 지분도 함께 매각할 수 있는 권리가 Drag-along, 소수주주가 같은 조건으로 따라 팔 수 있는 권리가 Tag-along입니다.

  • 본 콘텐츠는 법률적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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