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양도가액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는 거래 전에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특히 거래 상대가 친인척이나 같은 회사 직원이라면, 가격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양도가액을 정하는 원칙과, 세법은 어떤 경우에 문제를 삼는지 정리했습니다.
양도가액, 당사자끼리 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주식 거래의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거래가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합의만 하면, 그 가격이 곧 양도가액이 됩니다.
다만 세법에는 중요한 보완 장치가 있습니다. 세법은 그 거래가액이 시가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사후적으로 검증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크면 양도소득세, 증여세, 법인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시가로만 거래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특수관계인 거래라면 거래 전에 시가 기준의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생각보다 넓습니다
흔히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면 부모·자녀·배우자 같은 친인척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구분 | 해당 범위 |
|---|---|
친족 |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임원과 사용인 | 회사의 임원뿐 아니라 직원(사용인)도 포함 |
경제적 연관관계 | 본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 |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임직원입니다. 대표가 직원에게 주식을 넘기거나, 직원이 대표의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도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합니다. 거래 전에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 어떻게 정할까?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면 시가 기준이 필요한데,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없어서 시가를 정하는 것 자체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양도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없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을 시가로 사용합니다. 보충적 평가는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거래 전에 평가액을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 자세히 보기 -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 요건: 평가기간과 거래규모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하면 생기는 일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에게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저히'의 기준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입니다.
시가보다 싸게 파는 경우 (저가 양도)
시가 10억 원인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5억 원에 양도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사자 | 세금 문제 | 내용 |
|---|---|---|
양도인 (파는 사람) | 양도소득세 재계산 | 5억 원에 팔았더라도 시가인 10억 원에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
양수인 (사는 사람) | 증여세 과세 | 시가보다 싸게 사서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양수인에 대한 증여세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일정 금액(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해 과세됩니다.
시가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 (고가 양도)
반대로 시가 5억 원인 주식을 10억 원에 파는 경우에는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당사자 | 세금 문제 | 내용 |
|---|---|---|
양도인 (파는 사람) | 증여세 과세 | 시가보다 비싸게 팔아서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양수인 (사는 사람) | 법인세 또는 취득가액 재산정 | 법인이면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 개인이면 추후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저가 양도든 고가 양도든, 하나의 거래에 대해 양쪽 모두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거래 당사자 전체로 보면 세금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거래 가격을 정할 때는 시가를 기준으로 적정 범위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세히 보기 -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저가·고가 양도와 증여세 계산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도 주의할 점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 거래라면, 당사자 간 합의한 가격이 곧 양도가액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비특수관계인 간에도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일 때는 증여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3자 간 거래라도 거래가액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으면 세무상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양도하려는데, 주의할 점은?
직원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시가 기준 거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 차원에서 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넘기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이 경우 대표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시가 기준으로 재계산되고 직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등 별도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안전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상장주식 평가는 계산 과정이 복잡하므로,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 세무전문가를 통해 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없이 임의로 가격을 정하면, 사후에 세무서가 산정한 시가와 차이가 나서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보고서를 신고 시 제출하게 됩니다.
👉 자세히 보기 - 비상장주식 평가보고서가 필요한 5가지 상황: 양도, 증여, 스톡옵션 행사 등
마무리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은 그 거래가액이 시가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사후적으로 검증하며,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차이가 크면 양도소득세 추징과 증여세 과세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거래 전에 보충적 평가방법 등을 통해 시가를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가격을 정한 뒤에도 시가 대비 차액이 3억 원 또는 시가의 5% 이내인지를 점검하면, 사후에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적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