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 공식은 인터넷에도 나와 있고, 엑셀 계산기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공식대로 숫자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공식에 넣을 숫자를 만드는 과정이 까다롭고, 그 과정에서 오류가 나면 증여세와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 평가해도 되는 걸까?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누구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법 어디에도 "회계사나 세무사만 평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이란, 비상장주식의 시가(매매사례가액 등)가 확인되지 않을 때 해당 법인의 자산과 수익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기본 산식은 이렇습니다.
1주당 평가액 =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
하지만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이면 가중치가 일반 법인과 달라집니다. 순손익가치에 2, 순자산가치에 3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한편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 단독 평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50% 이상이라고 해서 곧바로 순자산가치 단독 평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가중평균 결과가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가 최종 평가액이 됩니다.
공식만 보면 단순합니다. 문제는 이 공식에 넣을 숫자를 정확하게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순손익가치, 공식은 간단해 보이지만
순손익가치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뒤, 순손익가치환원율(현행 10%)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주당 순손익가치 = (A × 3 + B × 2 + C × 1) / 6 / 10%
A는 직전 1년, B는 직전 2년, C는 직전 3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순손익액"이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증법상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별도의 가감조정을 거쳐 산출합니다. 익금불산입액, 손금불산입액, 감가상각비 조정(기준내용연수 적용), 접대비와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처리 등 세무조정 사항을 하나하나 반영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주식 평가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최근 3년치 세무조정계산서입니다. 이 서류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손익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인세 신고를 세무전문가에게 맡기고 있는 대표라면, 자기 회사의 세무조정 내역을 직접 다루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실제 적용한 내용연수가 아니라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한 가지만 빠뜨려도 순손익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조정계산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순손익가치만 해도 이 정도인데, 순자산가치 역시 단순하지 않습니다.
순자산가치, 회사 재무제표를 그대로 쓸 수 없는 이유
순자산가치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값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순자산가액"은 회사 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아닙니다.
상증법은 자산과 부채를 세법 자체 기준으로 재평가하도록 합니다. 토지와 건물은 장부가액이 아니라 상증법상 시가로 평가해야 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한다고 가정한 세법상 추계액으로 반영합니다.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법인 주식도 같은 방식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은 토지와 건물의 시가 반영입니다. 회사가 10년 전에 취득한 토지가 장부에는 3억 원으로 남아 있지만, 현재 시가가 10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순자산가치가 과소평가되므로, 장부가액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자세히 보기 -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계산 방법: 상증법 평가 가이드
기중에 거래한다면? 거래시점의 가결산이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 거래가 사업연도 중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순손익가치 계산에 필요한 직전 사업연도 결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고, 순자산가치를 구하려면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가결산입니다. 평가기준일까지의 매출과 비용을 집계하고, 임시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거기에 세무조정까지 더해야 합니다. 기중 가결산은 회계 마감뿐 아니라 세무조정까지 동시에 해야 하므로, 정기 결산보다 오히려 손이 더 많이 갑니다.
가결산 결과는 최종 평가액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과정을 대충 넘기면 이후 과세관청이 평가금액을 문제 삼게 된다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결산이 어렵다면, 이 단계부터 세무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자세히 보기 -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맞춘 가결산이 필요한 이유
계산한 평가 금액이 틀리면 어떻게 될까?
비상장주식 평가의 오류는 단순한 숫자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평가액이 실제보다 낮게 산정된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하면, 국세청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면 1주당 50,000원인 주식을 평가 오류로 30,000원으로 산정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했다고 가정합니다. 1주당 20,000원의 차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고, 1만 주를 거래했다면 증여 추정액은 2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 증여세와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시 최대 40%)까지 더해지면,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면,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평가 오류는 곧 세금 문제로 직결되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셀프 평가 vs 전문기관 평가, 무엇이 다른가
비상장주식 평가를 직접 하는 것과 전문기관(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 맡기는 것은 비용 외에도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셀프 평가 | 전문기관 평가 |
|---|---|---|
비용 | 직접 비용 없음 | 평가 수수료 발생 |
세무조정 | 직접 수행해야 함 | 전문가가 세무조정계산서 기반으로 수행 |
자산 재평가 | 시가 파악에 한계 | 감정평가, 유사매매사례 등 활용 |
가결산 | 직접 작성 필요 | 법정증빙에 기초하여 회계 ERP 사용 결산 |
과세관청 소명 | 근거 서류 부족 시 불리 | 평가보고서가 소명 자료로 기능 |
오류 리스크 | 증여세, 가산세 직접 부담 | 평가 과정에서 리스크 사전 차단 |
실무에서 보면, 주식 거래 후 몇 년이 지나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평가보고서가 없으면 소명이 어렵습니다. 전문기관 평가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평가보고서 자체가 과세관청에 대한 소명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 자세히 보기 - 비상장주식 평가보고서가 필요한 5가지 상황: 양도, 증여, 스톡옵션 행사 등
👉 자세히 보기 - 비상장주식 평가를 회계법인·세무법인에 맡겨야 하는 이유
국세청은 어떤 부분을 검토할까?
국세청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보충적 평가방법의 각 요소가 정확하게 산출되었는지를 검증합니다. 실무에서 과세관청이 특히 주목하는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순손익액의 세무조정이 법인세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법인세 신고서에 반영된 세무조정사항과 주식 평가에 사용한 순손익액이 다르면 즉시 의문이 제기됩니다.
순자산 평가에서 자산과 부채가 상증법 기준에 맞게 재평가되었는지. 장부가액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시가 반영이 빠졌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의 일관성이 유지되는지. 같은 법인의 주식을 여러 차례 거래하면서 매번 평가 시 고려방법이 다르면, 의도적인 저가 또는 고가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작 전에 확인할 것
비상장주식 평가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가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세무조정 내역이 불분명하거나, 기중 거래라서 가결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가 없이 정확한 평가액을 산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거래 규모가 크거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면, 평가 단계부터 세무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적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