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는 장부상 순자산만 가지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수익력과 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을 쓰며, 이를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입니다.
다만 이 계산이 회사 재무제표상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별도의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계산 구조를 짚어두면 평가액이 왜 그렇게 산정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익력'을 보는 순손익가치, '청산가치'를 보는 순자산가치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상증법은 두 가지 관점에서 계산합니다. 하나는 "이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벌 수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이 회사가 지금 가진 재산에서 빚을 갚으면 얼마가 남는가"입니다.
순손익가치(수익가치)
순손익가치는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력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입니다. 미래 수익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증법에서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3:2:1)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연도에 가장 큰 가중치(3)를, 그 이전 연도에 2, 그 전 연도에 1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산출한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현행 10%)로 나누면 1주당 순손익가치가 됩니다.
순자산가치(청산가치)
순자산가치는 기업이 당장 문을 닫고 청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주에게 돌아갈 몫을 뜻합니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자산총계 - 부채총계 + 영업권)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주당 가치, 어떤 비율로 합산하나?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치는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합니다.
1주당 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
순손익가치에 더 높은 비율(3)을 부여하는 이유는, 기업의 가치가 과거에 축적한 자산보다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력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은 가중치가 달라집니다. 순손익가치에 2, 순자산가치에 3의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법인은 수익력보다 보유 자산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 단독 평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50% 이상이라고 해서 곧바로 순자산가치 단독 평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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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사가 두 가치를 합산하는 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지만, 미래 수익력을 측정하기 어렵거나 순자산가치의 중요도가 높은 법인은 예외적으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순손익가치 계산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순자산가치 단독으로 평가합니다.
구분 | 사유 |
|---|---|
1 | 청산 절차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 사망 등으로 사업 계속이 곤란한 법인 |
2 | 사업개시 전의 법인 |
3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
4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 |
5 |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 등) |
6 | 자산총액 중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80% 이상인 법인 |
7 | 설립 시부터 존속기한이 확정되었고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
이러한 법인은 과거 수익 실적을 기준으로 미래 수익력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한 재산(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 가치를 산정합니다.
또한 설립 3년 미만(최초 사업자등록일 기준 기산)인 법인이라면 순자산가치 단독 평가 대상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순손익가치까지 계산에 넣으면 평가 결과 자체가 달라지므로, 해당 예외 사유에 속하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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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이든 순자산가치 단독 평가이든, 실제 계산에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회사 재무제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
실무에서 평가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결산 재무제표를 받아 놓고 숫자만 대입하면 되겠지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상 재무제표'가 기준인 이유
상증법상 평가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수치가 아니라, 세법에 따라 가감 조정된 세무상 자산·부채·소득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접대비 한도 초과액, 업무무관 비용 등)은 순손익액 계산 시 다시 더해줘야 합니다. 반대로 세법상 인정되는 준비금 환입액 등은 수익력과 무관하므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세무조정 과정을 빠뜨리면 순손익가치가 왜곡되므로, 세무조정계산서를 기준으로 순손익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평가 시점의 재무제표가 없다면, 가결산이 필요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는 회계연도 말일에 딱 맞춰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증여한다면, 직전 12월 말 결산서로는 그 시점의 자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결산을 하여 그 시점의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는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도 부채로 반영해야 하므로, 가결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실무에서는 평가기준일이 연도 중간에 걸리면, 해당 시점까지의 매출·비용은 물론 법인세 추정액까지 반영한 가결산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직전 결산서만으로 평가하면 수개월간의 자산·부채 변동이 누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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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계산해도 될까?
비상장주식 평가는 단순한 공식 대입이 아닙니다. 평가방식 선택부터 세무조정 사항 반영, 개별 자산의 시가 평가, 시가와 장부가액의 비교·조정까지 여러 절차가 맞물려 있습니다. 계산을 잘못하면 과세표준이 달라져 추가 과세나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은 평가를 수행한 뒤 평가보고서로 결과를 전달합니다. 이 보고서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첨부자료로 제출되며,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문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했다는 점을 문서로 입증해 주기 때문에, 평가보고서가 없으면 과세관청에 대한 입증 부담을 본인이 모두 지게 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가 필요하다면, 평가기준일 시점의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갖추어 세무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적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