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순손익가치)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주가를 산정합니다. 그중 순손익가치를 좌우하는 것이 최근 3개년의 실적입니다. 한 해 이익이 크게 늘거나 줄면 그대로 평가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증여나 양도 시점을 정할 때 직전 3년의 손익 흐름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최근 실적이 주가에 가장 크게 반영됩니다
비상장주식의 수익가치를 계산할 때, 과거 실적을 동일한 비중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미래 수익력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은 최근 실적이라는 전제 때문입니다.
평가기준일(상속·증여일) 직전 3년간의 순손익액에는 3:2:1의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구분 | 가중치 | 반영 비율 |
|---|---|---|
최근 1년 차 손익 | 3 | 약 50% |
최근 2년 차 손익 | 2 | 약 33% |
최근 3년 차 손익 | 1 | 약 17% |
3년 전 실적이 아무리 좋았더라도 최근 1년 실적이 크게 하락했다면 평가액은 낮아집니다. 반대로 과거에 부진했더라도 최근 1년에 이익이 급등했다면 평가액은 높게 나옵니다. 주식 양도를 앞두고 있다면, 직전 사업연도 실적 추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세히 보기 -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계산 방법: 상증법 평가 가이드
회계상 이익이 아니라 세법상 소득을 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과세소득)을 기초로 별도의 가감 조정을 거친 '순손익액'을 사용합니다.
이는 납세자 간 소득 계산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 손익: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가산 항목: 회계상 수익은 아니지만 현금 유입 효과가 있는 항목 (예: 국세 과오납 환급금 이자)
차감 항목: 기업의 실질 소득을 줄이는 항목 (예: 납부할 법인세액, 접대비 한도 초과액, 과태료 및 벌금)
실무에서 보면 회계상으로는 이익이 났더라도 법인세와 각종 공과금을 차감하면 평가상 순손익액이 상당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항목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순손익액이 오히려 커지기도 합니다. 주식 평가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서류가 직전 3개년 세무조정계산서인 이유입니다.
적자가 나도 순손익가치가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적자를 기록하여 최근 3년 가중평균 순손익액이 음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순손익가치를 마이너스로 계산하여 순자산가치를 깎는 것이 아니라, 0원으로 처리합니다.
수익가치가 0원이 되면 주식 가치는 사실상 순자산가치가 핵심이 됩니다. 일반법인의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하는데, 순손익가치가 0원이면 순자산가치의 비중이 결정적입니다. 또한 보충적 평가방법에는 하한선이 있어서, 최종 평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3년 연속 적자라도 회사가 보유한 자산이 있으면 평가액은 0원이 아닙니다. 적자 법인의 주식을 양도가액 없이 또는 세법상 평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가액을 먼저 산정한 뒤에 거래해야 합니다.
👉 자세히 보기 - 적자·자본잠식 스타트업의 비상장주식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까
설립 3년 미만이라면 순손익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순손익가치 평가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과거 수익력이 미래에도 이어진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은 정상적인 영업 궤도에 오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과거 데이터가 부족하여 수익력을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은 수익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을 평가합니다. 신설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순자산가치가 곧 평가액의 전부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산 현황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자세히 보기 - 설립 3년 미만 법인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순자산가치 적용 기준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이익이 갑자기 늘었는데, 평가액을 조정할 방법이 있나요?
최근 1년 이익에 가중치 3이 부여되므로 원칙적으로 평가액이 높게 나옵니다. 다만, 이익 증가가 자산수증이익이나 유휴토지 매각 등 일시적·우발적인 사건에 의한 것이라면, 과거 3년 실적 대신 미래 예상 수익(추정이익)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적용 가능 여부는 세무전문가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많은 회사는 손익 영향이 적나요?
일반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반영하지만,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은 이 비율이 2:3으로 달라집니다. 부동산이 많은 회사라면 최근 손익보다는 보유 자산의 시가가 평가액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부동산 감정평가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지 않고 순자산가치 단독으로 평가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50% 이상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순자산가치 단독 평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년 계속 적자인 기업은 평가액이 0원인가요?
순손익가치가 0원이 되더라도 보유 자산이 있으면 순자산가치로 평가됩니다. 하한선 규정에 따라 최소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는 평가되므로, 자산이 있는 한 평가액이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무리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의 세법상 소득을 3:2:1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합니다. 최근 1년 실적이 전체 수익가치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식 이동 시점의 직전 사업연도 실적이 평가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아닌 세무조정 후 소득이 기준이라는 점, 적자라도 보유 자산이 있다면 평가액이 0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 설립 3년 미만 법인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식 양도나 증여를 앞두고 있다면, 직전 3개년 세무조정계산서를 미리 준비하고 세무전문가와 평가액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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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적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