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과 최근 결산일 사이에 회사 실적이 크게 달라졌다면, 직전 재무제표만으로는 평가액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년 재무제표로 주식 평가하면 안 되나요?" 비상장주식 양도나 증여를 앞두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 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의 정확도를 좌우하는 핵심 전제가 있습니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의 출발점, '평가기준일'은 어떻게 정해지나
비상장주식 평가의 첫 단계는 평가기준일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세법상 평가기준일은 주식이 이동하는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주식 이동 사유 | 평가기준일 |
|---|---|
양도 | 잔금 청산일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명의개서일 등) |
증여 | 증여일 (주권 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
상속 | 상속개시일 (사망일) |
평가기준일은 사업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될 수 있습니다. 12월 법인의 주식을 7월에 양도했다면 평가기준일은 7월이고, 직전 사업연도(12월 결산) 재무제표만으로는 7월 현재의 재무상태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결산이 필요합니다.
과거 재무제표로는 왜 안 되나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수익가치)와 순자산가치(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합니다. 이 중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기업의 자산과 부채는 매일 변동합니다. 어제까지 있던 현금이 오늘 외상매입금 상환으로 나갈 수 있고, 새로운 매출채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연도 중간에 양도, 증여나 상속이 발생한 경우, 직전 연도 말 재무제표는 현재의 재무상태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현재 시점으로 가결산을 수행하여, 확정된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가결산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항상 평가 결과가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평가기준일과 직전 결산일 사이에 자산·부채의 변동이 있었을 때, 그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평가액을 과세관청에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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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산 실무: 세무전문가에게 이렇게 요청하세요
대다수 중소기업은 외부 세무전문가에게 기장을 맡기고 있습니다. 주식 평가를 앞두고 있다면, 기장 담당 세무전문가에게 가결산을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 방법
실무에서 보면, "가결산 좀 해주세요"라고만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세무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정리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평가기준일과 용도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OO월 OO일 기준으로 주식 평가용 가결산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날짜와 용도를 함께 전달해야 세무전문가도 어떤 수준의 결산이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부가세 신고기간(1월·4월·7월·10월)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처럼 세무전문가가 바쁜 시기에는 가결산이 바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주식 이동 일정이 잡혀 있다면 최소 2~3주 전에 미리 요청해야 일정이 맞습니다.
평가기준일과 가결산일이 다를 수 있나요?
세법상 원칙은 평가기준일 당일의 가결산입니다. 그러나 기업 실무상 매일 또는 매월 결산하는 곳은 드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실무적으로는 직전 분기 말(3개월 단위) 또는 직전 월말을 기준으로 가결산한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분기나 월말 결산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그 이후 평가기준일까지 부동산 매각, 거액의 대출 실행 등 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있었다면 이를 별도로 반영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과거 기준 평가보고서를 쓰면 생기는 문제
가결산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과거 시점(예: 작년 말 결산서) 기준으로 작성된 평가보고서를 세금 신고에 첨부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부인 및 가산세
과세관청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반영하지 않은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평가에 따른 본세 추징은 물론,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나중에 평가보고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정확한 시점으로 가결산하여 평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2) 스톡옵션 행사이익 산정 오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의 주식 가치를 잘못 평가하면, 임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차액보상금이 달라지거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이 틀려지게 됩니다. 임직원에게 이미 지급을 완료한 상태라면,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스톡옵션을 운용하는 회사라면 행사 시점의 가결산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과거 기준 평가보고서의 문제는 단순히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내는" 차원이 아닙니다. 스톡옵션처럼 임직원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바뀌는 경우, 사후 정산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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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Q&A
Q1. 평가기준일이 7월 15일인데, 6월 말 기준 가결산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7월 15일 기준 가결산이 정확합니다. 다만 7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자산·부채의 큰 변동이 없다면, 실무적으로 6월 말 재무제표를 활용하되 15일간의 중요 거래(현금 입출금, 채무 변제 등)를 가감 조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 가결산할 때 감가상각비도 반영해야 하나요?
네, 반영해야 합니다. 세법상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월할 계산하여 자산가액에서 차감해야 정확한 순자산가치가 산출됩니다. 실무에서는 사업연도 중간 가결산 시 감가상각비를 빼먹는 경우가 의외로 있는데, 이 경우 자산가액이 과대계상되어 주식 가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Q3. 가결산 시 미지급 법인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포함)은 부채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결산 시점까지의 이익을 바탕으로 납부할 법인세를 추산하여 부채로 반영해야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상속이 발생하면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평가의 출발점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결산서를 그대로 쓰면 재무 변동이 누락되고, 과세관청이 평가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 이동 일정이 정해졌다면, 기장을 맡긴 세무전문가에게 "OO월 OO일 기준 주식 평가용 가결산"을 미리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세무전문가가 바쁜 시기라면 최소 2~3주 전에 요청하고, 가결산 자료를 받은 뒤에는 감가상각비와 미지급 법인세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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