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재무제표로 주식 평가하면 안 되나요?" 비상장주식 양도나 증여를 앞두고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가기준일과 직전 결산일 사이에 회사 실적이나 재무구조에 큰 변동이 있었다면 직전 재무제표를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핵심 전제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의미 있는 변동이 있었다면, 직전 재무제표가 아니라 평가기준일 시점의 가결산으로 재무상태를 다시 확정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의 출발점, '평가기준일'은 어떻게 정해지나
비상장주식 평가의 첫 단계는 평가기준일을 확정하는 일입니다. 세법은 주식이 이동하는 원인에 따라 평가기준일을 다르게 봅니다.
주식 이동 사유 | 평가기준일 |
|---|---|
양도 | 잔금 청산일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명의개서일 등) |
증여 | 증여일 (주권 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
상속 | 상속개시일 (사망일) |
평가기준일은 사업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 법인의 주식을 7월에 양도했다면 평가기준일은 7월이 되고, 12월 말 재무제표로는 7월 현재의 재무상태를 반영할 수 없어 가결산이 필요합니다.
과거 재무제표로는 왜 안 되나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수익가치)와 순자산가치(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합니다. 이 중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기업의 자산과 부채는 매일 변동합니다. 어제 남아 있던 현금이 오늘 대금 결제로 빠져나가고, 새로운 매출채권이 잡히기도 합니다. 사업연도 중간에 양도·증여·상속이 일어나면, 직전 연도 말 재무제표는 지금 시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일 시점으로 가결산을 돌려, 자산과 부채를 다시 맞춘 뒤 순자산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물론 변동이 미미하다면 직전 결산서로 계산한 값과 결과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과 입증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평가액을 과세관청에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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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산 실무: 세무전문가에게 이렇게 요청하세요
대다수 중소기업은 외부 세무전문가에게 기장을 맡깁니다. 주식 평가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기장 세무대리인에게 가결산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요청 방법
실무에서 보면, "가결산 좀 해주세요"라고만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요청하면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도 어느 수준까지 정리해야 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평가기준일과 용도를 한 문장에 함께 담아 전달해 보시길 권합니다.
"OO월 OO일 기준으로 주식 평가용 가결산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날짜와 용도를 함께 전달해야 세무전문가도 어떤 수준의 결산이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부가세 신고기간(1월·4월·7월·10월)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처럼 세무전문가가 바쁜 시기에는 가결산이 곧바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주식 이동 일정이 잡혀 있다면 적어도 2~3주 전에는 요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평가기준일과 가결산일이 다를 수 있나요?
세법상 원칙은 평가기준일 당일의 가결산입니다. 다만 매일 결산을 돌리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실무적으로는 직전 분기 말(3개월 단위) 또는 직전 월말을 기준으로 가결산한 재무제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분기나 월말 결산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그 이후 평가기준일까지 부동산 매각, 거액의 대출 실행 등 자산 가치에 큰 변동이 생기는 거래가 있었다면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과거 기준 평가보고서를 쓰면 생기는 문제
가결산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과거 시점(예: 작년 말 결산서) 기준으로 작성된 평가보고서를 그대로 제출하면, 아래와 같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1) 신고 부인 및 가산세
과세관청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반영하지 않은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평가에 따른 본세 추징은 물론,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나중에 평가보고서를 다시 쓰는 비용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정확한 시점으로 가결산해 두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2) 스톡옵션 행사이익 산정 오류
스톡옵션은 행사 시점이 곧 주식 평가기준일입니다. 이 시점의 주식 가치를 잘못 잡으면, 임직원에게 지급할 차액보상금이 달라지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도 어긋납니다. 이미 임직원에게 지급까지 마친 상태라면, 추가 지급이나 환수를 현실적으로 집행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스톡옵션을 운용하는 회사라면 행사 시점의 가결산에 특히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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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Q&A
Q1. 평가기준일이 7월 15일인데, 6월 말 기준 가결산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7월 15일 기준 가결산이 정확합니다. 다만 7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자산·부채의 큰 변동이 없다면, 실무적으로 6월 말 재무제표를 활용하되 15일간의 중요 거래(현금 입출금, 채무 변제 등)를 가감 조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 가결산할 때 감가상각비도 반영해야 하나요?
네, 반영해야 합니다. 세법상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월할 계산하여 자산가액에서 차감해야 정확한 순자산가치가 산출됩니다. 가끔 사업연도 중간 가결산을 할 때 이 부분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산가액이 과대계상되어 주식 가치도 실제보다 높게 잡힙니다.
Q3. 가결산 시 미지급 법인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포함)은 부채에 가산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결산 시점까지의 이익을 바탕으로 산정한 법인세 상당액을 부채로 반영해야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상속이 발생하면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평가의 출발점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결산서를 그대로 쓰면 재무 변동이 누락되고, 과세관청이 평가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 이동 일정이 정해졌다면, 기장을 맡긴 세무전문가에게 "OO월 OO일 기준 주식 평가용 가결산"을 미리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세무전문가가 바쁜 시기라면 최소 2~3주 전에 요청하고, 가결산 자료를 받은 뒤에는 감가상각비와 미지급 법인세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적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