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보고서는 평가보고서 기준일 당시의 기업 가치만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실무상 비용이나 시간을 아끼기 위해 예전에 받아둔 평가보고서를 현재 거래에 그대로 쓰고 싶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모든 재산을 '평가 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어, 과거 시점의 보고서를 그대로 쓰면 평가액 부인부터 가산세 추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거래 유형별 평가 기준일과, 과거 보고서를 그대로 썼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의 출발점, '평가 기준일'
세법상 모든 재산의 평가는 '평가 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따르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비상장주식도 예외가 아닙니다.
거래 유형에 따라 평가 기준일이 달라지므로, 어떤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 어느 시점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거래 유형 | 평가 기준일 |
|---|---|
양도 | 대금 청산일(원칙) 또는 계약일 등 거래 시점 |
상속 | 상속 개시일(사망일) |
증여 | 증여일(등기·등록일 또는 인도일) |
세법이 요구하는 것은 정확히 '기준일 현재'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실무상 회사는 분기(3개월)마다 결산하는 경우가 많아 3개월 내 가결산 재무제표라면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평가 기준일 기준 가결산이기 때문에, 기준일에 맞지 않는 보고서를 제출하면 과세관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거래 금액이 클수록 꼭 해당 시점에 맞춘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전 보고서를 그대로 쓸 수 없는 이유
신고서에 첨부하면 기준일 불일치가 바로 드러난다
세금 신고 시 납세자는 주식 평가내역서(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과세관청은 보고서의 '평가 기준일'과 실제 거래일이 일치하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날짜가 다르면 해당 보고서의 평가액은 그 자리에서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이미 문제가 시작되는 셈이므로, 기준일이 맞지 않는 보고서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순자산가치는 매일 달라진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합니다. 순손익액은 직전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순자산가치는 '평가 기준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가결산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예금 잔액, 매출채권 회수, 부동산 시세 등은 하루만 지나도 바뀔 수 있으므로, 과거 보고서의 순자산가치가 현재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작년 평가액과 회사 상황이 거의 비슷하다"고 느끼더라도, 순손익액 계산에 반영되는 사업연도 자체가 해마다 한 해씩 밀리므로 평가액은 달라집니다. 순자산가치도 매일 변동하기 때문에, 비슷해 보인다는 판단만으로 과거 보고서를 쓰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세히 보기 -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맞춘 가결산이 필요한 이유
기준일에 맞는 보고서가 없으면 소명은 납세자 몫이다
평가 기준일에 맞춘 정식 보고서 없이 신고하면, 산출 근거와 계산 내역을 납세자 본인이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는 순손익액 조정, 영업권 평가, 할증 평가 등 세법적 지식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날인된 보고서 없이 대응하다가 계산 오류가 발견되면 가산세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소명이 부족하면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재평가한 금액을 수용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준일에 맞는 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이 소명 부담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과거 보고서를 쓰면 어떤 세무 리스크가 생기나
차액에 대한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 과세
과거 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했다가, 국세청 조사에서 평가액이 부인되면 평가 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주식이 재평가됩니다. 재평가된 금액과 신고한 금액의 차액에 대해 본세(증여세, 양도소득세 등)가 추가 부과되고, 여기에 과소신고 가산세(10~40%)와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평가 비용을 아끼려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기준일에 맞는 보고서를 받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거 보고서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부당 과소신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기준일에 맞는 새 보고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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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행사 시, 원천징수 금액 오류 발생
실무에서 보면, 스톡옵션 행사일이 확정된 뒤 시간에 쫓겨 과거 보고서를 급하게 꺼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임직원에게 부여한 현금결제형 스톡옵션의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회사가 지급할 행사이익(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을 결정합니다. 과거 보고서의 평가액으로 행사이익을 산정하고 지급했는데, 이후 정확한 기준일 평가액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 행사이익이 과소 산정된 결과가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임직원에게 추가 차액을 지급해야 할 뿐 아니라, 해당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세액도 과소 납부한 것이 됩니다.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임직원 개인의 소득세 수정 신고까지 필요해지면서 인사와 세무 양쪽에서 복잡한 문제로 번집니다. 스톡옵션 관련 주식 평가는 처음부터 행사일 기준으로 정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 Q&A
Q. 평가보고서 없이 내부에서 엑셀로 계산해서 신고해도 되나요?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조사나 소명 요구를 받으면 그 계산의 적정성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는 순손익액 조정, 영업권 반영, 할증 평가 등 세법상 복합적인 판단이 들어가므로, 전문가의 날인된 보고서 없이 대응하다 계산 오류가 드러나면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세무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작년에 평가받은 금액과 회사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대로 쓰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회사의 재무 상황이 비슷해 보이더라도, 순손익액 계산에 반영되는 사업연도가 해마다 달라지므로 평가액이 바뀝니다. 순자산가치도 기준일 시점의 자산·부채를 기준으로 새로 산출해야 하므로, "비슷하니까 그대로 쓰자"는 판단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래 시점에 맞춘 새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비상장주식 평가보고서는 작성된 시점의 기업 가치만을 반영합니다. 세법이 요구하는 것은 거래(양도·상속·증여) 시점, 즉 평가 기준일 현재의 시가이므로, 과거 보고서를 재사용하면 평가액 부인과 가산세 추징이라는 직접적인 세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스톡옵션 행사가 걸린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오류까지 겹쳐 회사와 임직원 모두에게 부담이 돌아갑니다. 거래가 예정되어 있다면 평가 기준일에 맞춘 새 보고서를 받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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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적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