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특수관계자 거래: 세법상 시가로 거래 안 할 경우 추가 과세 리스크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자 거래: 세법상 시가로 거래 안 할 경우 추가 과세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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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은 거래 당사자가 협의해서 자유롭게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라면 전제가 달라집니다. 세법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한해 "시가대로 거래해야 하고, 시가와 다르게 거래했더라도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족·임직원·관계회사에 싸게 팔아 부를 이전하거나, 비싸게 팔아 소득을 몰아주는 방식의 세금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자세히 보기 -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을 마음대로 정해도 될까: 세법상 주식 시가

특수관계자 범위

특수관계자는 크게 네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주주와 그 친족

주주 본인과 그 친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친족 범위

  • 4촌 이내의 혈족: 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형제자매·삼촌·사촌 등

  •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의 부모·형제·삼촌 등

  • 배우자 (사실혼 포함)

다만, 법인세법은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소액주주 및 그 친족을 특수관계인으로 명시하고 있어, 법인이 거래 당사자인 경우에는 1% 지분만 보유한 주주도 특수관계자에 포함됩니다.

2. 임직원과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혈연이 아니어도 다음 범위에 해당하면 특수관계자입니다.

  • 해당 법인의 임원·직원

  • 비소액주주의 임원·직원 (비소액주주가 영리법인이면 임원, 비영리법인이면 이사·설립자)

  •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의 금전·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직함이 없어도 실제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특수관계자입니다.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상 이사로 보는 자, 업무집행지시자 등 포함)와 그 친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등기임원에서 물러난 뒤 명예회장·경영고문 직함만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로 주요 결재를 하거나 인사권에 개입한다면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됩니다.

4.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지분을 통한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도 특수관계자입니다. 30% 이상 출자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기준이 됩니다.

  • 1차 지배관계 법인: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출자 등으로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출자법인

  • 2차 지배관계 법인: 1차 지배관계 법인이 다시 30% 이상 출자한 법인 (지배관계의 연결)

  •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의 다른 계열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임원

시가는 어떻게 판정할까요?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시가"는 다음 순서로 판정합니다.

  1. 매매사례가액: 평가 기간 내에 정상적인 매매가 있었다면 그 가액

  2. 상증법 보충적 평가방법: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일반법인 3:2, 부동산과다보유법인 2:3)

실무적으로는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곧바로 상증법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평가액이 사실상 공통의 시가로 쓰입니다.

시가로 인정되는 평가 기간: 세법별로 다릅니다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평가 기간 내에 해당 거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세법별로 다릅니다.

세법

평가 기간

상속세 (상증령 §49)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세 (상증령 §49)

평가기준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양도소득세 (소령 §167 ⑤)

양도일 전후 3개월

법인세 (법령 §89)

별도 기간 규정 없음, 상증법 준용

👉 자세히 보기 -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 요건: 평가기간과 거래규모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에 따른 제재: 거래 당사자에 따라 다릅니다

시가를 확정했다면, 이제 거래가액이 시가와 얼마나 차이 나는 경우 제재를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같은 비상장주식 거래라도 거래 당사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다릅니다.

1. 개인과 법인의 과세 체계가 다릅니다

구분

개인

법인

양도한 경우 : 양도차익 과세

양도소득세 (분류과세)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합산)

증여받은 경우 : 무상이전 과세

증여세

법인세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

부당한 가격 거래 제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개인은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무상이전은 증여세로 과세합니다. 반면 법인은 모든 소득을 법인세 하나로 통합해서 과세합니다. 법인이 양도차익을 얻든, 무상으로 자산을 받든 전부 법인세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시가와 다르게 거래한 경우 개인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법인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각각 적용됩니다. 개인에게는 증여세까지 별도로 걸릴 수 있는 반면, 법인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2. 제재 기준 금액차이

제재 기준금액 차이는 적용되는 세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법

적용 대상

제재 기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양도자가 개인

차액 ≥ Min(시가의 5%, 3억 원)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거래 당사자가 법인

차액 ≥ Min(시가의 5%, 3억 원)

상증세법 저가·고가 양수도 증여

이익을 본 쪽이 개인

차액 ≥ Min(시가의 30%, 3억 원)

  • 양도세·법인세는 5% 기준으로 증여세의 30% 대비 "세금 회피 행위를 부인"하는 취지라 엄격합니다.

시가로 양도세 재계산하여 제재 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차익 재계산 : 양도가액을 시가로 치환해서 (시가 − 취득가액 − 필요경비)로 재산정합니다.

  2. 가산세 부과 : 당초 신고가 과소신고로 판정되면 과소신고가산세(10%, 부당과소신고 시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계산 예시

시가 10억 원, 취득가액 4억 원인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개인에게 6억 원에 양도한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분

당초 신고

재계산 후

양도가액

6억 원

10억 원

취득가액

4억 원

4억 원

양도차익

2억 원

6억 원

추가 과세 차익

,

4억 원

양도차익이 4억 원 증가한 만큼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동시에 양수자에게는 저가양수 증여로 1억 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마무리

비상장주식 거래는 한 번의 잘못된 가격 결정이 양도세·증여세·법인세·소득세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당사자 간 자유롭게 가격을 정할 수 있지만, 특수관계자라면 "시가"라는 기준선 위에서 양도가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콘텐츠는 법률적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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