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대상, 소득·재산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대상, 소득·재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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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중 소득이 없는 분이 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면서 가구 전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본인의 보험료와 별도로 지역보험료가 더해지는 구조라, 실제 부담이 예상보다 크게 느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해당 가족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추가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자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등록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가족관계·동거 여부에 따른 부양 요건과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피부양자 등록이란?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직장에 다니는 가족(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 보험료 면제: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병원 진료 등 건강보험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 지역보험료 완화: 대상자가 기존에 지역가입자였다면, 부과되던 보험료 부담을 완전히 덜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다만,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만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누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대상 범위)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에 따른 부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혼 여부나 동거 여부에 따라 인정 기준이 달라지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배우자

  •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 사실혼 관계일 경우 공단에 직접 연락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포함)

부모님이나 장인·장모(시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리는 경우입니다.

  • 동거 시: 부양 요건이 인정됩니다.

  • 비동거 시(따로 사는 경우): 부양 인정은 되나,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는 다른 형제자매(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등)가 있거나 배우자의 부모님과 동거하는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동거 부양자가 소득이 없어야만 인정됩니다.

3)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동거 시: 부양 요건이 인정됩니다.

  • 비동거 시

    • 미혼인 경우 : 부양 인정

    • 이혼·사별한 경우: 미혼으로 간주하여 인정되나, 자녀(직장가입자의 손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어도 그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기타: 며느리나 사위(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동거할 때는 인정되지만, 비동거 시에는 부양 불인정됩니다.

4)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단, 동거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 동거 시: 미혼(이혼·사별 포함)이어야 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소득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비동거 시: 미혼(이혼·사별 포함)이어야 하며, 부모 및 함께 살고 있는 다른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3. 소득 및 재산 요건

피부양자 자격 탈락 및 상실의 주된 원인은 바로 소득과 재산 기준 초과입니다.

1) 소득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연간 소득 합계액: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합니다. (즉,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탈락)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 프리랜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

    • ※ 예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2)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기준)

  • 기본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 연계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과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 형제·자매 특례: 형제·자매가 피부양자가 되려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는 일반적으로 자격 취득일(입사일 등)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세무대리인 또는 급여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관계 입증을 위해 피부양자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

    • 배우자의 부모님 등록 시: 피부양자(부모님) 기준 또는 배우자 기준으로 추가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 등록 시: 부모님 명의로 추가 발급해야 직장가입자와 형제·자매 관계를 동시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동거 여부 확인용 (가입자 명의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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