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중 소득이 없는 분이 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면서 가구 전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본인의 보험료와 별도로 지역보험료가 더해지는 구조라, 실제 부담이 예상보다 크게 느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해당 가족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추가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자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등록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가족관계·동거 여부에 따른 부양 요건과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피부양자 등록이란?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직장에 다니는 가족(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험료 면제: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병원 진료 등 건강보험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료 완화: 대상자가 기존에 지역가입자였다면, 부과되던 보험료 부담을 완전히 덜 수 있습니다.
자격 유지: 다만,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만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누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대상 범위)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에 따른 부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혼 여부나 동거 여부에 따라 인정 기준이 달라지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배우자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사실혼 관계일 경우 공단에 직접 연락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포함)
부모님이나 장인·장모(시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리는 경우입니다.
동거 시: 부양 요건이 인정됩니다.
비동거 시(따로 사는 경우): 부양 인정은 되나,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는 다른 형제자매(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등)가 있거나 배우자의 부모님과 동거하는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동거 부양자가 소득이 없어야만 인정됩니다.
3)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동거 시: 부양 요건이 인정됩니다.
비동거 시
미혼인 경우 : 부양 인정
이혼·사별한 경우: 미혼으로 간주하여 인정되나, 자녀(직장가입자의 손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어도 그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기타: 며느리나 사위(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동거할 때는 인정되지만, 비동거 시에는 부양 불인정됩니다.
4)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단, 동거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동거 시: 미혼(이혼·사별 포함)이어야 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소득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비동거 시: 미혼(이혼·사별 포함)이어야 하며, 부모 및 함께 살고 있는 다른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3. 소득 및 재산 요건
피부양자 자격 탈락 및 상실의 주된 원인은 바로 소득과 재산 기준 초과입니다.
1) 소득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연간 소득 합계액: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합니다. (즉,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탈락)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 프리랜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
※ 예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2)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기준)
기본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연계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 과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형제·자매 특례: 형제·자매가 피부양자가 되려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는 일반적으로 자격 취득일(입사일 등)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세무대리인 또는 급여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관계 입증을 위해 피부양자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
배우자의 부모님 등록 시: 피부양자(부모님) 기준 또는 배우자 기준으로 추가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등록 시: 부모님 명의로 추가 발급해야 직장가입자와 형제·자매 관계를 동시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동거 여부 확인용 (가입자 명의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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