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프리랜서 3.3% 위장계약 시 세금폭탄 리스크

근로자→프리랜서 3.3% 위장계약 시 세금폭탄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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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을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계약하고, 급여의 3.3%만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잠깐의 비용 절감 효과만 있을 뿐, 결과적으로는 회사에 막대한 세금과 4대 보험료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선택이에요. 실제로 적발되는 사례도 생각보다 훨씬 많고요.

특히 프리랜서는 성과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회사가 매월 똑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공단에서는 이 사람이 근로자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참고 글
👉
직원 채용: 프리랜서 vs 근로자 구분 기준과 세금 차이는?

1. 근로자 vs. 프리랜서: 비용 절감의 유혹

직원을 정식 근로자로 고용하면, 회사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를 직원과 절반씩 부담해야 하고, 산재보험료는 전액 부담해야 해요. 또한 당연히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해요.

반면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계약하면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3.3% 세금만 떼고 지급하면 되니 회사와 직원 모두 당장의 비용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위장 계약의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2. 위장계약 시,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적발 경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 해도 안심하면 안 돼요. 실제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 지시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로 인정받아요.

이러한 위장 계약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로로 적발돼요.

1) 직원과의 분쟁 및 신고

각종 수당 미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직원이 노동청 등에 신고하면서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근로자로 인정되면 회사는 그동안 누락한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해요.

2) 4대 보험 공단 및 국세청의 모니터링

4대 보험 공단은 국세청 소득 자료와 연계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사업소득이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로 의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해요. 특히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확인하므로, 소득 구분을 임의로 다르게 신고한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3. 적발 시 ‘세금 폭탄’이 터져요

조사 결과 근로자로 인정되면, 회사는 그동안 안 냈던 세금과 보험료를 과거 근무 기간 전체에 대해 소급해서 내야 해요.

1) 소급 원천세 및 4대 보험료 납부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원천세와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를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포함해 전액 먼저 납부해야 해요. 원천징수 의무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회사가 선납 책임을 지는 거예요.

2) 가산세 및 연체금 부과

  • 원천징수 가산세: 법정기한에 납부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가 발생해요.

  • 4대 보험 연체금: 미납 기간에 대해 연체금이 추가 발생해요.

4. 현실적인 근로자 부담분 회수의 어려움

회사 입장에서는 선납한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이미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거나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과거 금액을 일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재직자에게 과거 미납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5. 결론: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선택은 ‘정확한 계약’

근로자성이 명확한 인력을 3.3%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것은 작은 절약을 위해 큰 리스크를 감수하는 행위예요. 작은 구멍을 방치해 결국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단기적인 3.3% 절감을 선택했다가 과거 근무기간 전체에 대한 세금·4대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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