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식
프리랜서 계약 시 주의사항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실무적 구분 기준
근로자, 프리랜서 세금·4대보험료 비교
프리랜서 계약 시 법인이 주의할 점
간혹 초기 법인에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와 같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료가 소급 추징될 수 있고, 기존 계약 조건이나 급여 지급 방식도 근로기준법에 맞춰 조정해야 하니 계약 전 근로 형태를
근로자, 프리랜서 구분 기준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
회사가 근무 장소를 지정한다
고정 월급을 받는다
프리랜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
시간·장소를 스스로 정한다
결과물만 납품하면 방법은 자유다
여러 회사와 동시에 일한다
프로젝트·성과 단위로 대금을 받는다
무슨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근로자면 근로계약서, 프리랜서면 용역계약서를 써야 해요. 명칭만 바꾼다고 법적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프리랜서 계약했어도 실제로는 근로자예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회사 지시를 받는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로 판단해요. 이 경우 4대보험 가입, 퇴직금, 각종 수당 지급 등 추가 의무가 생겨요.
도급계약, 위탁계약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한다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돼요.
세금이나 4대보험 비용 차이는?
근로자 :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보통 6~45%의 누진세율),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요.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이고,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프리랜서 : 사업소득세는 3.3% 원천징수, 4대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요. 퇴직금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