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시 프리랜서 vs 근로자 구분기준과 세금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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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시 법인이 주의할 점

초기 법인에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하지만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와 같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료가 소급 추징될 수 있고, 기존 계약 조건이나 급여 지급 방식도 근로기준법에 맞춰 조정해야 하니 계약 전 근로 형태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근로자, 프리랜서 구분 기준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

  • 회사가 근무 장소를 지정한다

  • 고정 월급을 받는다


프리랜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 시간·장소를 스스로 정한다

  • 결과물만 납품하면 방법은 자유다

  • 여러 회사와 동시에 일한다

  • 프로젝트·성과 단위로 대금을 받는다

프리랜서 계약했어도 실질은 근로자라면?

근로자면 근로계약서, 프리랜서면 용역계약서를 써야 해요. 만약 근로자가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맺었더라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회사 지시를 받는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판단해요. 이 경우 4대보험 가입, 퇴직금, 각종 수당 지급 등 추가 의무가 생겨요. 도급계약의 경우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한다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돼요.

세금이나 4대보험 비용 차이는?

근로자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보통 6~45%의 누진세율),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요.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이고,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프리랜서

사업소득세는 3.3% 원천징수, 4대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요. 퇴직금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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