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식
2025년 최저 시급 및 월급 기준
월급 200만원 이하 근로계약 시 주의점
대표이사·임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이에요.
월환산액 기준으로는 2,096,270원(1주 소정 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에요.
이 기준은 모든 사업장과 모든 고용형태에 동일하게 적용돼요.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
최저임금 이하 근로계약은 무효예요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해요.
만약 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적어도 그 부분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으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 합의 하에 시급 5,000원으로 계약했더라도 법적으로는 그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으로 인정받습니다.
서로 동의했다고 해서 최저임금 이하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월 200만원 이하 근로계약은 불가능한가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096,270원이라면, 월급 200만원 이하로 직원을 고용하는 건 최저임금법 위반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이 아니라 시급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근로시간을 줄여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따라서 출근일이나 근무시간을 줄이면 월급 100만원대로도 합법적으로 계약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시급이 최저임금을 지키는 것이지, 월급 총액이 아니니까요.
예시
출근일 조정: 주 3일 근무(월·수·금, 하루 8시간) → 월 약 960,000원 + 주휴수당 약 192,000원 = 총 1,152,000원
근무시간 조정: 주 5일 근무(하루 6시간) → 월 약 1,440,000원 + 주휴수당 약 301,000원 = 총 1,741,000원
※ 시급 10,030원 기준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월급이에요.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이에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의무가 있고, 정확한 계산은 근로시간·출근일수에 따라 달라지니 복잡하다면 세무사나 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대표이사나 임원에겐 적용되지 않아요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은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들과 맺은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이라 시급이나 최저임금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일반 직원을 채용할 때는 얘기가 달라요. 반드시 최저임금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임원과 일반 직원의 법적 지위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