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4월에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질까요?
직장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여기서 보수월액이란 봉급, 급료, 임금, 상여(보너스), 수당 등이 포함돼요.
하지만 연도 중 정확한 소득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부과: 전년도에 받았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보수월액을 바탕으로 일단 보험료를 징수해요. 이 보수월액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3월까지 적용돼요.
정산(다음 해 4월): 다음 해가 되어 전년도 소득이 최종 확정되면, 사업장에서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공단에 통보해요. 공단은 이 확정된 보수를 기준으로 전년도에 납부했어야 할 정확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요.
차액 부과/환급: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재산정된 보험료 간의 차액을 정산해, 그 결과를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게 돼요.
2. 상여금 때문에 '폭탄'이 되는 이유
연말에 상여나 성과급 등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소득 증가가 발생하면, 그 해의 보수총액이 크게 증가해요.
예를 들어, 2024년 연봉이 5,000만 원이었지만, 2025년에 기본 급여 외에 성과 상여금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면, 2026년 4월에 이루어지는 2025년 귀속분 정산 시, 이 늘어난 1,000만 원을 포함하여 보험료가 재계산돼요.
만약 전년도(2024년) 소득 기준으로 납부했던 금액이 실제 소득(2025년)에 비례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훨씬 적었다면, 그 차액 전체가 4월 보험료에 한 번에 청구되므로 체감상 건보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3. 걱정하지 마세요! 손해 보는 게 아니에요
상여나 소득이 갑자기 증가하여 건보료를 더 많이 내게 된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에요.
건강보험료는 일정 기간 소득(보수)에 비례해서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정산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금액은 근로를 제공한 해당 연도의 실제 소득에 정확히 비례한 금액이에요.
정산은 조정 과정일 뿐: 4월에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은 지난 1년 동안 덜 냈던 보험료를 뒤늦게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일 뿐이에요.
더 냈다면 돌려받습니다: 만약 반대로 전년도 소득이 높았는데 올해 소득이 줄어들어 기존에 냈던 보험료가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았다면, 그 차액은 환급 처리되어 돌려받거나,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돼요.
즉,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세금의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1년간의 예측치와 실제치를 맞춰보는 과정이에요. 일시적으로 더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국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만 정확히 납부하는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4. 추가 납부가 부담된다면 분할 납부도 가능!
만약 4월에 청구된 정산 보험료(추가징수액)가 당월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100% 이상이어서 한 번에 내기가 부담된다면, 최대 10회 이내로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분할 납부 신청은 매년 5월 10일까지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세무대리인에게 얘기하두시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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