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무보수 신고, 꼭 해야 하나요?

💡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식

  • 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 무보수 신고의 필요성

  • 대표이사 보수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

  • 무보수 신고 방법


직원 채용 시점부터 챙겨야 하는 무보수 신고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직원이 한 명도 없다면 직장 4대보험 사업장이 성립하지 않아서 ‘무보수 신고’ 절차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직원을 채용해 직장 4대보험을 운영하는 시점부터는 대표가 무보수라면, 건강보험공단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를 하지 않으면 대표를 직장가입자로 보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실제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단에서 확인 연락이 오는 사례가 많아요.


급여를 받다가 중단했어도 신고하세요

대표이사가 기존에 급여를 받다가 받지 않게 된 경우에도 꼭 변동 신고를 해야해요.

  •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0원) 또는 직장자격 상실 신고

  •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였다면 상실 신고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이 절차를 누락하면 대표가 계속 급여를 받는 것으로 처리돼 보험료가 부과되고, 만약 보수 중단 시점에 대한 증빙이 불충분하면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환급이 어려울 수 있어요.


무보수 신고, 이렇게 진행해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 > 무보수 확인서 양식 작성 – 대표이사 성명, 적용기간, 법인 정보 기재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b/f/wbdbf1101.html

  2.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 팩스, 우편, 방문, EDI 방식 가능

  3.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 팩스, 우편, 방문, 4대 사회보험 포털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으면 좋아요

무보수 신고는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시기와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하는 행정업무예요.
시기나 요건을 잘못 판단하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이나 환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요. 법인 설립 초기나 임원 보수 변경 시점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직접 묻는게 제일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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