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건 괜찮아요
대표이사도 여러 회사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재직 중인 회사의 정관이나 내부 규정(취업규칙 등)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겸직금지 규정 위반은 징계 사유예요
현재 다니는 회사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심한 경우 해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주의 해야 해요. 특히 동종 업계라면 이해상충 문제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커지니 주의해야 해요.
자동으로 현 직장에 통보되지는 않아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실이 자동으로 현 직장에 통보되지는 않아요. 세무서나 4대보험 기관이 직접 알려주는 절차도 없어요. 다만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경우는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연금이에요. 여러 곳에서 받는 급여 총액이 국민연금 납부 상한액(2025년 기준 약 637만 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보험료 조정 안내를 발송해요. 국민연금은 다른 4대보험과 달리 상한액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납부하지 않고, 여러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비율대로 안분해 상한액까지만 부과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현 직장의 인사팀이 겸직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요. 만약 새 직장에서 무보수로 일한다면 노출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어요.
연말정산 시 중복신고를 조심하세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중복 신고를 조심해야 해요.
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정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나머지 소득은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으로 합산해 신고해야 해요. 만약 두 회사에서 동시에 연말정산을 하면 소득과 세액이 중복 반영돼 추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현 직장에서 다른 직장의 소득을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음 해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모든 소득을 합산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어요.
택스가이드에게 맡겨주세요
겸직 상황에서의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작은 실수만으로도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세무 전문가에게 맡기면 중복 신고나 중복 과세 문제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택스가이드는 세무기장을 통해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관리해드려 안전하게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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