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도 다른 회사에서 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식**

  • 법적으로 두 곳 이상에서 급여 수령 가능한지

  • 현 직장에 겸직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

  • 세무 신고 시 주의사항


여러 회사에서 급여 받아도 괜찮아요

대표이사도 여러 회사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부업을 하고 급여를 받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재직중인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무 전 규정을 자세히 확인하세요.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회사의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거나, 심하면 해고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 동종 업계나 경쟁사에서 근무한다면 법적 분쟁 위험이 더 커요.

또한, 비밀유지 의무나 영업비밀 보호 규정이 있다면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현 직장이 알게 될 가능성은?

다른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실이 곧바로 현 직장에 통보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아래 경로를 통해 알려질 가능성은 있어요.


  1. 바로 알려지긴 어려워요

세무서나 4대보험 기관에서 회사에 바로 통보하는 경우는 없어요.


  1. 국민연금 상한액 초과로 인한 안내문 발송

급여 총액이 국민연금 납부 상한액(2025년 기준 약 637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보험료 조정 관련 안내문을 회사로 보내요. 이때 현 직장에서 겸직 사실을 알 수 있죠. 반대로 새 직장에서 무보수로 일한다면 노출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1. 기타 간접 경로

그 외에도 업계가 좁다면 담당자간의 인맥, 거래처 네트워크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려질 수 있어요. 4대보험 취득 신고 과정에서 우연히 노출되는 일도 있고요.


연말정산 시 주의하세요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연말정산이 중요해요.

반드시 한 곳은 연말정산, 나머지는 종근무지 근로소득으로 합산신고 하셔야 해요. 만약 두 회사에서 동시에 연말정산을 받으면 소득과 세액이 중복으로 들어가 세금을 더 내야 하거나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급여 합산 방식과 세액 계산은 구조가 복잡해서 실수하기 쉬워요. 신고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세무대리인에게 미리 검토받아 보시는 걸 추천해요.

직접 묻는게 제일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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