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자산 판단 기준과 이자 손금불산입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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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을 위해 자금을 차입하면 그에 대한 이자는 원칙적으로 비용(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법인이 빌린 돈을 사업과 무관한 자산을 사는 데 쓰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다면, 세법은 그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를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 손금불산입’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업무무관 자산의 범위와 이자 비용 부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업무무관자산 등’이란 무엇인가요?

세법에서 이자비용 부인 대상으로 규제하는 자산은 크게 ① 업무무관자산②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두 가지입니다.

1) 업무무관자산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자산을 말합니다.

  • 부동산: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단,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신축용 토지 등은 제외)

  • 서화 및 골동품: 원칙적으로 모두 업무무관자산입니다. (단, 장식이나 환경미화를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 시 제외)

  • 비업무용 동산: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주주,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가지급금)을 말합니다.

  • 주의사항: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자금을 대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업무무관자산 판단 사례

어떤 자산이 업무와 관련이 있고, 어떤 것이 없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업무와 관련 있어 불이익이 없는 경우 → 요건 충족시 비용 인정

  • 전시용 미술품: 업무와 관련 없이 수집했더라도 별도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전시 중인 미술품

  • 직원 복지용 콘도 회원권: 노사 합의에 따라 취득하여 전 직원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하는 콘도 회원권

  • 조경용 조형물: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호텔 주변에 이용객 및 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조각 조형물

  • 접견실 비품: 사업장에 전시실을 설치하고 내방 고객을 위한 접견실 및 휴식 공간에 설치한 음향기기 및 조명장치

2) 업무와 관련 없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 → 이자 비용 부인

  • 대표이사 개인용 골프회원권: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취득하거나 법인 명의라도 특정인(명의인)만 전속으로 사용하고 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골프회원권

  •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유예기간이 지났음에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양도하는 부동산

3.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예외 (복리후생비 성격)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직원 복지나 부득이한 사유를 감안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자 비용 불산입 규제 제외)

  • 급여 가불금: 직원에 대한 월정 급여액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인 급여 가불금

  • 경조사비 대여: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대여액

  • 학자금 대여: 직원(자녀 포함)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

  • 주택 자금: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대여액 (단, 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제외)

  • 소득세 대납액: 인정상여 처분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퇴직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 우리사주 조합 대여: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자사주 취득 자금을 대여한 금액

4. 이자 비용은 얼마나 부인되나요?

법인이 지출한 총 지급이자 중 업무무관자산과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계산 공식: 손금불산입 이자 = 지급이자 × (업무무관자산 적수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 총 차입금 적수

  • 적수: 매일매일의 잔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금액 × 일수)

  • 지급이자 범위: 차입금 이자, 사채이자 등을 포함하지만,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이나 연지급수입이자 등은 제외됩니다.

5. 요약 정리

법인이 대출을 받아 업무와 상관없는 별장이나 고가의 미술품을 사거나, 대표이사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면 그 비율만큼의 대출 이자는 세금 계산 시 비용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을 피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를 신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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