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공급가액이 달라졌는데,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 전산에 기록되는 법적 증빙이므로 원본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고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내용을 정정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홈택스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 세금계산서, 그냥 '취소(삭제)'할 수는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번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취소나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원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유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새로 발행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 즉시 국세청에 신고되는 법적 증빙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상대방에게 전달된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경우, 사실과 다른 발급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1.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접속 후, 법인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2. 수정 발급 메뉴 이동
상단 메뉴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클릭

3. 원본 세금계산서 조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먼저 기존에 발급한 원본 세금계산서를 불러와야 해요.
원본의 승인번호(24자리)를 입력하거나, 승인번호를 모른다면 조회기간과 거래처명으로 검색해 불러올 수 있어요.
홈택스 외 발행분(종이 또는 외부 프로그램 발행분) 수정 시 승인번호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직접 입력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 거래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해야 해요.


4. 수정 사유 선택
조회된 원본 세금계산서 하단에서 ‘수정 사유’를 선택하세요.

주요 수정 사유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업자번호, 작성일자, 금액 등을 잘못 적었을 때
착오 이중발급: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행했을 때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과세(10%) 거래 후 영세율(0%)로 변경해야 할 때
공급가액 변동: 거래 후 할인, 추가 청구가 발생해 판매금액이 달라졌을 때
계약의 해제: 계약을 취소했을 때
환입: 납품한 물건이 반품되었을 때
5. 수정 세금계산서 작성
수정 사유를 선택하면 해당 사유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화면이 나타나요. 이때 사유별로 발행 매수나 수정 항목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수정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해요.
💡 자세한 수정 방법은 아래 참고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유별 작성 방법 요약
수정 사유 | 작성 방법 | 발행 매수 |
|---|---|---|
기재사항 착오·정정 | 원본 전체 취소 후 신규 발행 | 총 2장 |
공급가액 변동 | 차액만큼 증감 후 수정 발행 | 총 1장 |
환입 (반품) | 반품 금액만큼 차감 후 수정 발행 | 총 1장 |
계약의 해제 | 원본 전체 취소 후 수정 발행 | 총 1장 |
착오 이중발급 | 중복분 전체 취소 | 총 1장 |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 원본(과세분) 취소 후 영세율 신규 발행 | 총 2장 |
자세히 보기
👉 수정세금계산서 사유별 작성 방법
6. 발급 완료 및 전송 여부 최종 확인
입력을 마쳤다면 하단의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발행 즉시 국세청 자동 전송과 거래처 이메일 발송이 완료돼요.
발급이 완료되면,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목록조회]로 이동해 수정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 상태가 ‘정상’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하세요. ‘미전송’ 또는 ‘전송오류’라면 반드시 재전송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