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원 채용, 급여 지급 전 확인 할 체크리스트

💡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식

  • 직원 채용 전/후 해야할 절차

  • 급여·4대보험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

  • 세무 대리인에게 급여 대행 맡기는 법


채용은 시작일 뿐, 처리할 건 지금부터 시작

처음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순간, 비로소 ‘이제 진짜 회사 운영이 시작됐구나’라고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절차를 하나씩 확인해보면, 생각보다 복잡하고 예민한 부분이 많습니다. 최저임금 확인,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취득신고, 원천세 계산과 납부까지. 하나만 실수해도 과태료, 세무조사, 세금 추징으로 이어지는 까다로운 사항입니다.

처음엔 ‘이 정도는 내가 공부해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대표자가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행정과 세무 절차가 동시에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세무대리인과 기장 계약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채용 후 급여 절차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세요

직원 채용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계약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 등), 담당 업무

  • 근무 시간·장소, 휴게시간

  • 급여 및 급여일

그 후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2부 작성해 회사와 직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하고, 이는 법인의 의무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분쟁 발생 시 핵심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니 빠짐 없이 관리하시 바랍니다.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10,030원, 주 40시간 기준 환산액은 월 2,096,27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준임금으로 계산해야 하고, 급여 내역 중 식대나 교통비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단순 합산으로 계산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니 주의하세요.


매월 일정하게 급여일을 설정해주세요

급여일은 회사 상황에 맞춰 자유롭게 정하되,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매월 말일, 다음 달 10일 전후로 설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다음 달로 급여일을 설정할 경우, 새로 채용할 직원에게 미리 알리는 게 좋습니다.


4대 보험 취득신고는 입사 후 14일 이내에

직원 채용 시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직원 4대보험 취득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미신고 과태료, 보험료 소급 부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직원의 부양가족이 있다면 잊지 말고 부양가족 등록까지 함께 진행하세요.


택스가이드가 급여 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직원 채용 시점을 기점으로 세무대리인과 기장 계약을 시작합니다.
급여 및 원천세, 4대보험, 법인세 등 매달 반복되는 세무 업무와 각종 인사 행정까지 대신 처리해 대표님은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는 한 번 잘못하면 바로 문제가 되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처음 직원을 채용했다면, 지금이 세무대리인과 기장 계약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
입니다.

직접 묻는게 제일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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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가이드 기장 고객이 되시면,
언제든 궁금증을 즉시 해결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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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2 H타워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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