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은 시작일 뿐,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처음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나면 비로소 ‘이제 진짜 회사를 운영하는구나’ 하고 실감하게 돼요. 그런데 절차를 확인하다보면 생각보다 복잡하고 예민한 부분이 많아요. 최저임금 확인,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취득신고, 원천세 계산과 납부 모두 하나만 잘못해도 과태료, 세무조사,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 정도는 내가 공부해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대표자가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행정과 세무 절차가 동시에 몰려와요. 그래서 이 시기에 세무대리인과 기장 계약을 시작하는 초기 기업이 많아요.
그럼 지금부터 채용 후 급여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세요
계약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해요.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 등), 담당 업무
근무 시간·장소, 휴게시간
급여 및 급여일
작성 후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2부 작성해 회사와 직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하고, 이는 법인의 의무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분쟁 발생 시 핵심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니 꼼꼼히 관리해야 해요.
관련 글
👉️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언제까지 쓰면 돼요?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10,030원, 주 40시간 기준 환산액은 월 2,096,270원이에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준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해요.
관련 글
👉️ 월 200만원 이하 근로계약, 최저임금 위반일까?
매월 일정하게 급여일을 설정해주세요
급여일은 회사 상황에 맞춰 자유롭게 정하되,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통 매월 말일, 다음 달 10일 이내로 설정하는 곳이 많아요. 다만 다음 달로 급여일을 설정할 경우, 새로 채용할 직원에게 미리 알리는 게 좋아요.
4대 보험 취득신고는 입사 후 14일 이내에
직원 채용 시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와 직원 4대보험 취득신고를 완료해야 해요.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미신고 과태료, 보험료 소급 부과가 발생해요. 또한 직원의 부양가족이 있다면 잊지 말고 부양가족 등록까지 함께 진행해야 해요.
택스가이드에게 급여 업무를 맡겨보세요
급여는 단순히 월급을 지급하는 절차가 아니라,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까지 연결되는 민감한 영역이에요. 한 번만 잘못 처리해도 과태료나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죠.
처음 직원을 채용했다면, 지금이 바로 택스가이드 급여 관리 서비스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에요. 체계적인 급여 관리로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고, 대표님은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직접 묻는게 제일 빨라요.
택스가이드 기장 고객이 되시면,
언제든 궁금증을 즉시 해결 할 수 있어요.
다른 가이드 살펴보기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