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언제까지 쓰면 되나요?

💡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식


  •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 작성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근로계약서 언제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로 제공 전(근로계약 체결 시)에 써야 해요.
쉽게 말해 직원이 처음 출근해서 실제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예요. 만약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켰다가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 쓰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근무를 시작한 직원이 ‘계약서를 받은 적 없다’며 노동청에 신고한 사례가 많아요.
이럴 땐 회사가 아무리 변명해도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대부분의 회사가 출근 후 며칠 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아주 불리해져요.

  • 노동분쟁 발생 시 불리함: 임금이나 근무조건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워요.

  • 근로감독 위험: 반복 위반 시,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나 추가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미 늦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근한 지 몇 개월이 지났더라도 최초 출근일 기준으로 효력 발생일을 소급해서 작성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근로관계의 시작 시점과 조건을 명확히 남길 수 있고, 향후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다만 지연 교부 자체는 여전히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앞으로는 안전하게 근로 제공 전에 작성하세요.


작성 후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

작성을 마치면 서면(또는 전자 문서)을 출력해 회사, 직원 1부씩 나눠서 보관해야 해요.
연봉, 근로조건 등이 개별 합의로 변경됐다면 새 계약서를 다시 교부해야 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교부하면 돼요.

참고로 작성한 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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