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의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한 후 신고’예요. 당장 세금을 낼 수 없더라도 신고만큼은 꼭 해야 해요. 세무서에서 무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고지를 하기 전까지만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니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 고지를 받으면 돌이킬 수 없어요
신고기한을 넘긴 채 그대로 두면 세무서가 자체적으로 세액을 계산해 고지해요. 이를 ‘결정고지’라고 하는데, 이 단계에 이르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해요.
1. 과도한 세금 발생 가능성
세무서에서는 확인 가능한 매출액 등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과정에서 사업에 꼭 필요했던 경비, 각종 공제나 감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2. 가산세 감면 불가
결정고지가 이루어진 뒤에는 기한 후 신고가 불가능해요. 즉,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50%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혜택도 전혀 받을 수 없어요.
3. 복잡한 환급 절차
세금이 과도하게 나왔다고 생각돼도 우선 고지된 세액 전액을 납부한 뒤,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야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과정은 시간과 행정적인 부담이 매우 커요.
왜 하루라도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할까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두 가지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돼요. 이 중 ‘무신고 가산세’는 감면이 가능하고, 신고 시점이 빠를수록 감면율이 높아요.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신고하세요.
1. 무신고 가산세 - 감면 가능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칙성 가산세예요.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당 무신고(사기나 부정행위): 납부세액의 40%
신고 시점 별 감면율
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 시점 | 감면율 |
---|---|
1개월 이내 | 50% |
3개월 이내 | 30% |
6개월 이내 | 20% |
2. 납부지연가산세 - 감면 불가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한 세금에 대한 이자 성격의 가산세예요. 납부를 못 했어도 신고만 했다면 이 미납 세금에 대한 지연이자만 내면 되기 때문에 가산세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죠.
산출식: 미납세액 × 경과일수(법정납부기한 다음 날 ~ 자진납부일) × 이자율(2.2/10,000)
기한 후 신고 방법
기한 후 신고는 정기 신고와 절차는 거의 같지만, 실무 시 세무서 담당 조사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누락된 거래가 있거나 신고 금액 변동이 크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추가 서류를 요청하기도 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홈택스로 신고서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따라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세무대리인은 세무서의 질문에 대응하고, 필요 시 보완 서류를 제출하거나, 가산세 계산 및 납부 일정 조정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어요.
직접 묻는게 제일 빨라요.
택스가이드 기장 고객이 되시면,
언제든 궁금증을 즉시 해결 할 수 있어요.
다른 가이드 살펴보기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