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현금화 : 법인의 돈을 대표가 가져가는 합법적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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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장에 현금이 쌓여 있는데, 이걸 대표 개인 통장으로 옮기려고 하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내 회사 돈인데 왜 마음대로 못 쓰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인과 개인은 엄연히 다른 납세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법인 돈을 개인이 가져가는 순간,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잘못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이중으로 내거나 세무조정 위험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는 방법들과 각각의 세금 구조, 그리고 주의할 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급여로 받기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대표이사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급여를 비용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를 줄일 수 있고, 개인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세를 내고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은 누진세율(6~45%)이 적용되지만, 근로소득공제가 있어서 실제 과세표준은 낮아집니다.

다만 급여를 높이면 4대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상한이 있지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매년 고시)까지, 고용·산재보험은 상한 없이 급여에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법인과 개인이 각각 부담하므로, 급여가 높을수록 보험료도 같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2. 배당으로 받기

법인이 이익을 내고 법인세를 낸 뒤, 남은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법입니다.

배당은 법인세를 먼저 낸 돈에서 나가기 때문에, 개인이 받을 때는 추가 세금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당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 원 이하: 원천징수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끝

  •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초과: 종합소득세로 합산되어 누진세율(6~45%) 적용

실질적으로 15.4%로 끝낼 수 있는 건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배당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쳐져서 종합과세되므로, 세율이 급여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배당에는 구조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1.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상법상 배당은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과거에 결손금이 쌓여 있거나 자본잠식 상태라면 배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법인 통장에 현금이 있어도, 회계상 이익이 없으면 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2.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1인 주주 법인이라면 형식적이지만, 주주가 여러 명이라면 배당 비율·시기 등을 합의해야 합니다. 배당은 지분율에 비례해서 나가기 때문에 대표만 따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3. 임원 퇴직금으로 받기

대표이사가 퇴임하거나 직위를 변경할 때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퇴직소득공제가 크고, 과세표준에 환산급여를 적용해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퇴직소득은 4대 보험료도 없습니다.

법인 입장에서도 퇴직금은 비용 처리가 가능하므로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퇴직급여 한도가 정해져 있어, 재직연수·평균급여·직위 등을 기준으로 정한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실질적인 퇴직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줄이려고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 → 이사로 변경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로 직무·권한·보수 체계가 달라져야 하며, 실무·판례에서는 실질적인 지위·업무 변경 없이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퇴직소득이 아닌 상여·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어 추가 세액·4대 보험이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4. 가지급금으로 가져가는 것의 문제

"나중에 갚을 거니까 일단 가지급금으로 빼자"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법인 통장에서 대표 개인 통장으로 돈을 옮기면, 회계상 가지급금(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기록됩니다. 가지급금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실무상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1. 인정이자 문제가 있습니다. 결산 시점에 잔존하는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기간에 따라 세법상 인정이자율(매년 고시, 최근 연 4%대 수준)을 적용해 이자 상당액을 상여 처분합니다. 이 금액은 대표의 근로소득으로 잡혀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는데도 세금만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2. 금융기관 평가에서 불리합니다. 가지급금은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항목이지만, 은행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자산"으로 봅니다. 대출 심사나 투자 검토 시 가지급금을 자산에서 차감하거나 재무 건전성을 낮게 평가하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가지급금이 자본금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면 부실 징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돈으로 직접 상환하거나, 급여·배당으로 전환하거나, 대표 개인 자산(부동산 등)을 법인에 현물출자해서 상계하는 방식입니다. 각 방식마다 추가 세금·등기·평가 이슈가 있으므로, 정리 전에 세무·법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5. 법인 자산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방법

법인 명의로 보유한 자산을 개인에게 파는 방식도 현금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량, 부동산, 특허권, 상표권 등이 있습니다.

1) 차량 양도

법인 명의 차량을 대표 개인에게 파는 경우,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개인에게는 증여세,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추가 법인세·상여 처분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5,000만 원짜리 차량을 1,000만 원에 팔면, 4,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법인은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만큼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양도할 때는 중고차 시세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준하는 가격으로 거래해야 세무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특허권·상표권 양도 또는 로열티

법인이 보유한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개인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법인이 사용하면서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특허권·상표권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차량과 마찬가지로 시가로 거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변리사 등을 통해서 적정한 시가 평가가 필요합니다. 만약 시가 대비 저가 양도 시 개인에게는 증여세,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인은 자산 처분손익을 인식하고,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개인이 보유한 특허·상표를 법인이 사용하고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은 로열티를 비용 처리할 수 있고, 개인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계속·반복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기도 하므로 실제 계약 구조에 따라 소득 구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로열티 방식은 실질적인 사용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특허·상표에 대해 과도한 로열티를 지급하면 세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로열티율은 유사 거래·업종 평균 등을 참고해 법인세법상 이전가격·부당행위계산 부인 이슈가 없도록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3) 부동산 양도

법인 명의 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시가 거래 원칙은 동일합니다. 다만 부동산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증여세·법인세 리스크가 더 큽니다.

법인은 자산 처분손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거래비용과 양도소득세·법인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단순 현금화 목적이라면 전문가와 세금·비용을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현실적인 조합: 급여 + 배당 또는 급여 + 로열티

실무에서는 한 가지 방법만 쓰기보다는 여러 방법을 조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는 일정 수준까지만 설정해서 법인 비용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배당 또는 로열티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급여 구간이 낮을 때는 근로소득세율이 낮고, 일정 금액 이상부터는 배당 분리과세(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또는 로열티(기타소득)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급여 5,000만 원 + 배당 2,000만 원(분리과세) 조합으로 가져가면, 배당 부분은 15.4% 세율로 고정되고 급여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또는 개인이 보유한 특허·상표가 있다면 로열티로 일부를 가져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법인이 적자이거나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라면 배당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그 경우에는 급여나 로열티 중심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7. 정리하면

법인 돈을 개인이 가져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법인세·소득세·증여세 중 하나 이상이 개입되고, 세 부담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방법이 세금을 최소화하면서도 법적 리스크가 없는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급여는 비용 처리가 되지만 4대 보험료와 누진세가 부담이고, 배당은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15.4%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세 부담이 낮지만 실질적인 퇴직 사유가 있어야 하고, 가지급금은 편하지만 인정이자 문제가 있으며, 자산 양도는 시가 거래를 하지 않으면 증여세·법인세 위험이 있습니다.

법인 현금화는 단순히 "돈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 그리고 재무 구조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설계 문제입니다. 상황에 따라 최적 조합이 다르므로, 매년 결산 전에 세무사와 상의해서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가지급금·퇴직금·자산 양도처럼 세무조사에서 자주 보는 항목은 결산 직전에 '정리용 거래'를 억지로 넣기보다 미리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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