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주의 vs 현금주의, 실무에서 어디까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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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장부는 발생주의로 기록하고, 세법도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실무에서는 "우리 회사는 어떤 기준으로 매출을 잡아야 하나요?",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처럼 구체적인 질문 앞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는 단순히 회계 교과서 속 개념이 아니라, 매출 인식 시점, 세금 신고 타이밍, 자금 흐름 관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실무 원칙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개념의 차이를 정리하고, 법인 실무에서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한계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핵심 차이는 '인식 시점'

  • 발생주의(Accrual Basis)는 현금의 수수와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을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납품이 완료된 시점에 매출로 기록합니다. 급여를 다음 달에 지급하더라도, 해당 월의 근무가 끝나면 그 달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현금주의(Cash Basis)는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간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합니다. 납품을 했어도 대금을 받지 않았다면 매출로 잡지 않고,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면 장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타이밍입니다. 발생주의는 경제적 실질에 초점을 맞추고, 현금주의는 자금의 실제 이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법인회계와 세법의 원칙은 발생주의다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은 모두 발생주의를 기본 전제로 삼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물론,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비감사 법인도 발생주의를 전제로 재무제표를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 발생주의일까요? 기업의 실제 경영 성과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12월에 납품한 물건 대금을 1월에 받았을 때 그 매출이 1월 실적으로 잡힌다면, 연말 결산이 왜곡되고 월별·분기별 성과 비교도 불가능해집니다.

법인세법은 기업회계의 발생주의와 유사한 개념인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합니다. 수익과 비용에 대한 권리·의무가 법률상·사실상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귀속 사업연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기업회계 기준과 귀속시기가 다를 경우, 손익 귀속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우선해 판단하고, 세무조정을 통해 맞춰줍니다.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아직 현금을 받지 못한 매출"을 매출채권으로, "아직 현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용"을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비용으로 기록합니다.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로 작성되고, 현금흐름표는 실제 현금 이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흑자인데 현금이 없다"거나, "적자인데 현금은 남아 있다"는 상황이 생깁니다.

실무의 현실: 외부감사 없으면 증빙 기준으로 많이 쓴다

중소기업회계기준도 원칙은 발생주의이지만,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법인에서는 현실적으로 증빙 발행 기준에 가깝게 장부를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발생주의 회계를 하려면 거래별로 계약서를 확인하고, 재화 인도 시점이나 용역 제공 완료 시점을 일일이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런 자료를 요청해도 잘 주지 않습니다. 거래처에서 계약서를 따로 안 쓰거나, 쓰더라도 회계 담당자에게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실무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이나 카드·현금영수증 발행일을 기준으로 매출과 비용을 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방식은 엄밀히 말해 순수한 발생주의도, 전형적인 현금주의도 아닙니다. 세금계산서·카드전표 등 '증빙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단순화된 발생주의에 가깝습니다.

세무조사에서도 통상은 증빙의 존재 여부·거래 실재성이 우선이고, 경미한 기간귀속 오차만으로 바로 큰 쟁점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연초에 매출·비용을 의도적으로 넘기는 정황이 뚜렷하면, 기간귀속을 문제 삼아 손익을 조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증빙 기준 수익인식의 한계

1) 실적 왜곡 가능성

세금계산서나 카드 증빙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 거래 시점과 장부 반영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월 납품을 완료했지만 세금계산서를 1월에 발행하면, 그 매출은 1월로 잡힙니다. 의도적으로 이익을 다음 연도로 미루거나, 반대로 당해 연도 실적을 부풀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2) 재무상태 파악 어려움

증빙 기준으로만 기록하면, 아직 입금되지 않은 매출채권이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금이 제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특히 월말·연말 마감 시점에 이런 항목들이 누락되면, 재무상태표가 실제와 크게 달라집니다.

3) 외부감사·실사 대비 불가능

회사가 성장해서 외부감사 대상이 되거나, M&A·투자 유치 과정에서 실사를 받게 되면, 발생주의 기준의 정확한 회계 기록이 필수입니다. 그동안 증빙 기준으로 기록했다면, 과거 거래를 전부 재정리해야 하는데, 이미 시간이 지난 거래의 계약서와 증빙을 뒤늦게 모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발생주의의 한계: 현금이 없는데 세금은 나간다

발생주의의 가장 큰 실무적 문제는 "이익은 났는데 현금이 없다"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1억 원어치 납품을 완료했고, 대금은 다음 해 3월에 받기로 했습니다. 발생주의 회계와 세법상으로는 12월 매출로 인식되고,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현금은 3월이 되어야 들어옵니다. 3월 법인세 중간예납 시점에 현금이 부족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 회수가 늦어지거나 외상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부가가치세도 비슷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재화 인도, 용역 제공 완료 시점 등)를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정합니다. 대금을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실무 적용: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

1) 외부감사 대상 법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무조건 발생주의입니다. 계약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월마감·연마감 시 미수금·미지급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법인

현실적으로는 증빙(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발행 기준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투자 유치나 향후 외부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발생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현실적인 절충안

완벽한 발생주의가 어렵다면, 최소한 연말 결산 시점에만이라도 발생주의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12월 말 기준으로 미수금·미지급금 정리: 납품은 했지만 세금계산서를 아직 발행하지 않은 매출, 비용은 발생했지만 아직 증빙을 받지 못한 항목을 파악해서 결산 조정합니다.

  • 주요 계약은 계약서 기반 매출 인식: 큰 금액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확인하고, 실제 납품·검수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합니다. 계약상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하는 경우, 검수 완료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 세무사와 협의: 세무대리인과 함께 연말 결산 시 기간귀속을 점검하고, 법인세 신고 시에는 발생주의 원칙에 맞게 조정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겪는 혼란 사례

사례 1: 12월 납품, 1월 세금계산서 발행인데 언제 매출인가요?

발생주의 원칙상, 재화 인도 시점인 12월이 매출 귀속 시점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관계없이, 실제 납품 완료·검수 확인이 12월이면 12월 매출입니다. 다만, 계약상 검수 완료를 인도 조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검수 완료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므로, 검수가 1월에 이루어졌다면 1월 귀속이 됩니다.

사례 2: 비용은 발생했는데 세금계산서를 아직 못 받았어요.

급여·임차료·외주비처럼 계약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증빙을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실제 용역 제공·사용 기간에 맞춰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법상 지출증빙 수취 의무가 있으므로, 추후 증빙을 반드시 수취·보관하고, 결산 시점에는 미지급비용·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해 귀속시기를 맞춰야 합니다.

사례 3: 증빙 기준으로 해도 세무조사에서 문제없나요?

경미한 기간귀속 차이만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말·연초에 집중적으로 증빙을 조정해서 이익을 의도적으로 이연시킨 흔적이 보이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증빙 기준으로 하더라도, 실제 거래 시점과 크게 괴리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원칙은 발생주의, 현금흐름 관리는 필수

법인회계와 세법의 기본 원칙은 발생주의(권리의무확정주의)입니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법인이라도, 투자·향후 성장을 고려한다면 발생주의 기준의 정확한 장부를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무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연말 결산 시점에는 발생주의를 적용해서 미수금·미지급금을 정리하고, 주요 계약은 계약서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빙 기준으로 평소 장부를 작성하더라도, 결산 조정을 통해 발생주의에 가깝게 맞춰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절충안입니다.

다만,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장부상 이익과 실제 현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세금은 발생주의 기준으로 나오는데, 현금은 나중에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금 계획 없이 세금 납부 시점을 맞추지 못하면 흑자임에도 자금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를 함께 관리하고, 매출채권 회수 일정, 매입채무 지급 일정, 세금 납부 일정을 월별로 점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발생주의 원칙을 지키되, 현금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건강한 재무 관리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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