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와 가산세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와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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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은 양도차익이 없어도, 심지어 손실이 나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가 난 상황이라도 왜 신고가 필요한지, 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국세청은 주식 거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를 당사자끼리만 알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주식 이동 내역을 전산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상장법인은 매년 법인세를 신고할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이 서류에는 주주가 누구인지, 주식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가 모두 기록됩니다. 국세청은 이 명세서를 통해 주주가 A에서 B로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당사자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신고를 했는지 교차체크합니다.

법인이 "주주가 바뀌었다"고 신고했는데 당사자가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 거래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법인세 신고가 끝난 직후 세무서에서 주주 변동 관련 소명 요청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거래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접는 것이 좋습니다.

👉 자세히 보기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회사가 아닌 주주가 직접 해야 합니다.

'낼 세금이 없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신고로 증명해야 합니다

"손해 보고 팔았으니 양도소득세가 0원"이라는 것은 본인의 주장일 뿐입니다. 신고를 통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차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문제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취득가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거나 환산가액을 적용해서 실제보다 훨씬 큰 양도차익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봤더라도 그 사실을 신고로 증명하지 않으면, 없던 세금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가족, 친척 등) 사이가 아니더라도,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정당한 거래였음을 밝히지 않으면,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 특수관계인 간 거래뿐 아니라 제3자 간 거래에서도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나면 증여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 가격의 적정성은 양도 시점에 미리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 자세히 보기 - 비상장주식 취득가액 산정 기준: 상속·증여·매매별 입증자료

이익이 없어도 내야 하는 세금,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는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지만, 증권거래세는 성격이 다릅니다. 주식을 파는 행위 자체, 즉 양도가액(판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에 취득한 주식을 5천만 원에 양도하여 5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양도가액인 5천만 원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은 0.35%이므로, 이 경우 17만 5천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기한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동일하게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때 함께 처리하면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따라오는 가산세

신고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는 것과 나중에 적발되어 이행하는 것은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40%까지 올라갑니다.

  2. 납부지연 가산세: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미납 기간 동안 1일 0.022%의 가산세가 누적됩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원래 세금 위에 추가 금액이 쌓이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도 같은 가산세 구조가 적용됩니다. 이익이 없어서 양도소득세가 0원이더라도,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따로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양도 계약서만 작성하고 신고를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기한 내 신고가 가장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 자세히 보기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신고 기한과 가산세

비상장주식 양도 후 꼭 챙겨야 할 것들

비상장주식을 양도했다면, 이익 유무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를 모두 챙겨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모두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식매매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등)를 미리 정리해 두고, 특수관계인 거래 여부와 거래 가격의 시가 적정성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양도일 기준으로 신고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라도 빨리 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본 콘텐츠는 법률적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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