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두 가지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입니다. 신고 주체는 주식을 판 주주 본인이고, 회사가 대신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기한 한눈에 보기
세목 | 신고 기한 | 비고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상반기 거래 시 8월 말, 하반기 거래 시 익년 2월 말 |
증권거래세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신고기간에만 신고 가능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 예정신고를 적법하게 마쳤다면 생략 가능 |
👉 자세히 보기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회사가 아닌 주주가 직접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반기별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가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상반기(1~6월) 양도분: 8월 31일까지
하반기(7~12월) 양도분: 다음 해 2월 28일(또는 29일)까지
다만, 부동산 비율이 높은 법인의 주식(특정주식)은 기한이 다릅니다.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과점주주의 주식이나 부동산 비율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은 부동산 양도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월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 비상장주식은 반기 단위로 묶어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지만, 특정주식은 건별로 매월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법인의 재무상태표에서 부동산 비율을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권거래세 신고 기한
증권거래세도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기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주식을 양도했다면, 8월 31일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4월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신고를 했다면 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해당 신고기간 1~6월 거래분은 7~8월, 7~12월 거래분은 익년 1~2월에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먼저 신고했더라도, 증권거래세는 별도로 해당 신고기간에 맞춰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점을 놓치면 증권거래세 무신고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권거래세 신고 시기를 달력에 별도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합산해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예정신고를 적법하게 마쳤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면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1년에 2회 이상 양도하여 누진세율 적용 대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미 예정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했을 때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예정신고를 놓쳤는데, 5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하면 가산세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예정신고는 별도의 의무 사항이므로 확정신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정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이후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별도로 남습니다.
가산세 구조
신고기한을 넘기면 본세 외에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크게 신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와 납부 지연에 대한 제재로 나뉩니다.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는지(무신고), 신고는 했으나 적게 했는지(과소신고)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구분 | 가산세율 | 적용 상황 |
|---|---|---|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 신고는 했으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
부정 무신고·과소신고 | 40% |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
단순히 기한을 놓친 것이라면 일반 무신고 20%가 적용됩니다. 부정행위 가산세(40%)는 의도적으로 장부를 조작하거나 허위 증빙을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일수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미납세액 × 미납기간(납부기한 다음 날 ~ 자진납부일) × 0.022%(1일)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100만 원을 30일 늦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는 100만 원 × 30일 × 0.022% = 6,600원입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누적이 빠르므로,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권거래세에도 같은 가산세 구조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없더라도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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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을까
법정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폭은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이후에도 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단,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일수에 비례해서 계속 쌓이므로 감면이 없습니다. 기한 후 신고로 무신고가산세는 줄일 수 있지만, 그사이 쌓인 납부지연가산세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결국 하루라도 빨리 신고·납부하는 것이 총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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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절차와 제출 서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합니다.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연 250만 원)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비상장주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접 신고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주식 매매계약서 사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입증)
필요경비 증빙 서류 (증권거래세 납부 영수증, 공증비용, 인지대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주식 평가가 필요한 경우 평가보고서
💡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 시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주주 여부에 따라 세율(20%, 25% 등)이 달라지므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분율 및 시가총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적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