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한다면,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해요.
지금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과 의무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대표적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보건업: 종합병원, 치과, 한의원, 요양병원 등
교육서비스업: 일반 학원, 운전 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등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시설, 기숙사, 고시원, 출장 음식 등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기술사, 손해사정사 등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전자상거래 중개, 기타 통신 판매업 등
그 밖의 업종: 부동산, 장례식장, 예식장, 자동차 수리 등
대표 업종 자세히보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객이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발급해야할 의무가 있어요.
현금영수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고객이 따로 요청하지 않고 그냥 가도 발급해야 하나요?
네,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했다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Q2. 소비자가 인적사항을 안 알려주고 그냥 가면 어떡하나요?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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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줘야 하나요?
아니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돼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고객에게 현금을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사업자가 해당 매출을 숨긴 것으로 판단해요. 이에 따라 무려 미발행 금액의 20%를 미발급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심지어 매출 누락에 따른 소득세(또는 법인세), 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가 한꺼번에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엄청난 비용 지출이 이어져요.
실무 유의사항: 법인(사업자) 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이 다르면, 국세청은 이를 매출 누락으로 의심해요. 이때 사업자가 거래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면, 수년치 가산세가 한 번에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실제로 이런 사례로 인해 사업장을 폐업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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