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 거래 시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그런데 소비자의 전화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보를 모른다고 발급을 건너뛰면 가산세, 세액감면 혜택 불가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해요.
이럴 때 유용한 방법이 바로 ‘자진발급’이에요. 국세청은 소비자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전용 식별번호(010-000-1234)를 마련해 뒀거든요.
현금 매출이 많은 편 사업자라면 현금 매출분을 집계해서 홈택스에서 정기적으로 자진발급 신청을 하는 것이 좋아요. 지금부터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으로 처리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드릴게요.
참고 글
👉 현금영수증, 고객 요청이 없어도 발행해야 하나요?
🚨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가산세 폭탄 주의
고객에게 현금을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해당 거래를 '매출 누락'으로 의심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경우, 우선 미발급 금액의 20%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매출 누락으로 인해 부가세 및 법인세(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가 연쇄적으로 추가 부과된다는 점이에요. 만약 이전에 발급을 누락한 건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진발행’ 방식으로 몰아서 발급해두는 것을 추천해요.
TIP 국세청은 '사업자 통장 입금액'과 '현금영수증 발행액'을 비교해 두 금액이 다를 경우 매출 누락으로 의심하며, 사업자가 이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수년 치 가산세를 한 번에 추징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로 인해 사업장을 폐업하는 상황도 종종 벌어집니다.)
자세히 보기
👉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가산세 폭탄으로 돌아와요!
1.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접속 후, 법인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2.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 이동
상단 메뉴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발급(건별/일괄)] 클릭
자진발급은 현금영수증 일반 발급 메뉴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어요.

3.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방법
3-1. 건별 발급
거래 정보를 직접 입력해 자진발급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진발급 여부'를 '여'로 설정하는 거예요.

거래정보 입력 방법
항목명 | 상세 설명 |
|---|---|
자진발급 여부 | 여 |
거래유형 | 과세: 부가세 과세 상품 판매 시 |
발급수단번호 | 자진발급(여) 선택 시 |
3-2. 일괄 발급
거래 정보를 입력한 엑셀 파일을 첨부해 여러 건을 한 번에 발급하는 방식이에요.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엑셀양식 내려받기]로 양식을 저장한 뒤, 엑셀 파일에 거래내역을 입력하세요.
이때 '용도구분' 란에는 '1'(소득공제)을, '발급수단번호' 란에는 '010-000-1234'를 입력하면 자진발급으로 처리돼요.
[파일 첨부]로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고, [파일 검증]을 눌러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오류가 없다면 [일괄 발급]을 클릭해 발급을 완료하면 돼요.

4. 정상 전송 여부 확인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행 즉시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돼요.
발급을 마친 뒤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결과 조회] 메뉴에서 발급한 내역이 ‘발급완료’로 표시되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취소’로 남아있다면 가산세(미발급 시 20%) 등이 부과될 수 있어요.
자진발급 후, 소비자가 등록을 요청한다면?
자진발급을 완료한 이후, 소비자가 뒤늦게 본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등록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사업자가 발급 내역을 직접 수정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소비자에게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 이 3가지 정보를 알려주면 돼요.
소비자는 이 정보를 가지고 직접 홈택스에서 본인의 지출 내역을 등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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