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고객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발행해야 해요
1. 통장 입금(계좌이체)도 '현금'이에요
많은 사업자가 계좌이체는 현금거래가 아니라고 오해하지만,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 폰뱅킹,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은행 계좌로 대금을 입금받는 것 역시 세법상 현금 거래에 해당해요.
2. 의무발행 대상 업종 및 금액
의료업, 변호사업, 학원업, 가구 소매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부가세 포함)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3. 고객 정보가 없으면 '자진 발급'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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