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출 거래 시 세금계산서 이렇게 발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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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지만, 거래의 상대방과 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달라져요.

거래 유형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해외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거래 주체물품의 이동 경로에 따라 달라져요.

구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부가세율

해외로 '직접' 수출

❌ 면제

0% (영세율)

해외로 '간접' 수출

⭕ 영세율 세금계산서

0% (영세율)

1.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상대방이 해외에 있는 최종 고객(해외 직수출)이거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기업(외화 획득 용역)인 경우 (대부분의 유튜브 수익, 해외 플랫폼 용역 제공 등), 거래 상대방이 국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됩니다.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게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는 경우

  • 국외 제공 용역: 사업자가 역무를 국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예: 만화영화를 제작하여 수출하거나 국외 플랜트 건설 용역 제공)

  •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항공기를 이용한 국제 운송 용역을 제공할 때

  • 최종 소비자 대상 전자상거래 수출: 제조업자 등이 재화를 통신판매 형태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2.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수출 대행업자나 국내 협력사를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선박 등 특정 운송 수단에 해당하여 국내 세법상 정규 증빙 발행이 의무화된 경우입니다.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국내 수출업자가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L/C)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받는 경우

  •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선박을 이용하여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국제 복합 운송 용역: 국제물류주선업자(포워더)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국제 복합 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화주(사업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

참고글
👉 (2025 최신) 홈택스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사항(공급가액 및 가산세)

1. 공급 시기 및 환율 적용 원칙

수출 거래의 과세표준(공급가액)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공급 시기예요.

  1. 공급 시기(원칙): 수출 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에요.

  2. 공급가액 산정(환율):

    • 공급 시기(선적일) 전에 외국통화나 외국환을 원화로 환가(환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환전된 원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해요.

    • 공급 시기(선적일) 이후에 외화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 시기(선적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원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해요.

💡 선적일과 결제일 사이의 환율 변동으로 발생하는 환차손익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2.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시 환율 기준

사업자가 용역 대가를 외화로 받기로 약정하고 공급 시기 이후에 차감 사유가 발생해서 외화로 금액을 돌려주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되는 공급가액으로 해서 발급해야 해요.

3. 필수 준비 서류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법령에서 정한 서류(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직수출이라도, 해당 거래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거래 유형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필수 서류

대체 가능 서류

해외 직수출
(직접수출, 대행수출 포함)

면제

수출실적명세서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 필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 공급

면제

외화 입금 증명서 (외국환은행 발급), 외화 획득 명세서


국외 제공 용역
(해외에서 역무 제공)

면제

용역공급계약서 및 외화 입금 증명서

대금 외화로 실입금 시 입증자료 필요이며, 환율 적용 시점 기준이 됨.

외국항행용역
(항공기)

면제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간접수출

영세율 세금계산서 필수 발행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영세율분)

수출실적명세서 병행 필요(간접수출임 확인)

외국항행용역
(선박)

영세율 세금계산서 필수 발행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 일람표


국내사업자 상대 국외 하도급/복합운송

영세율 세금계산서 필수 발행

외화획득명세서 및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수출실적명세서

만약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거나(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과소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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