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받는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역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해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대부분 일반 세금계산서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지만, 세액을 0원으로 처리하고 '영세율 적용 사유'를 작성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이 항목이 누락되면 영세율로 인정받지 못해 추후 부가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지금부터 홈택스에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가장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참고 글
👉️ 영세율이란? (대상 거래, 적용 요건, 필요서류)
1.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접속 후, 법인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2. 발급 메뉴 이동
상단 메뉴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클릭

3. 거래 정보 입력
기본 입력 항목(공급자, 공급받는 자, 작성일자, 품목 등)은 일반 세금계산서와 동일해요. 단,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3-1. 종류: ‘영세율’ 선택
화면 상단 ‘종류’란에서 ‘영세율’을 선택하고, ‘세액’란이 0원으로 자동 표기되는지 확인하세요.
'영세율'을 선택하면 '세액'란은 자동으로 0원이 됩니다. 이 값을 수정하거나 10% 세액을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하니 주의하세요.

3-2. 비고: ‘영세율 적용 사유’ 작성
‘비고’란에 영세율 적용 사유(사유, 증빙서류 번호 등)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비고’란을 비워두면 국세청이 일반과세 거래로 인식해 부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요.
영세율 적용 유형 | 기재 예시 |
|---|---|
수출 재화 | 수출신고필증번호 1234567890 |
국외용역 | 해외거래처 ○○사, 용역제공대금 미화 USD 5,000 수령 |
외국항행용역 | 국외항행 여객·화물 운송용역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 구매확인서번호 ABCD-2025-001 |
💡 증빙서류 제출은 언제 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 단계에서는 사유만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는 부가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4. 발급 완료
모든 항목을 정확히 입력했다면 하단의 [발급] 버튼을 클릭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세요. 홈택스를 통해 발행하면, 발행 즉시 국세청 자동 전송과 거래처 이메일 발송이 동시에 완료돼요.
5. 전송 상태 확인
발급이 완료되면,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목록조회] 로 이동해 방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 상태가 ‘정상’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하세요. ‘미전송’ 또는 ‘전송오류’라면 반드시 재전송해야 합니다.
홈택스 오류라도, 기한 내 전송 누락 시 미전송(1%)·지연전송(0.5%)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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