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 기업 대비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요. 지금부터 벤처기업 투자 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세제 혜택 2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주의: 기업이 '언제 벤처 인증을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 가능한 혜택이 달라져요.
소득공제는 투자 후 2년 이내에 기업이 벤처 인증을 받으면 인정되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투자 당시 이미 벤처 인증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서만 적용돼요.
1. 투자 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혜택
개인이 벤처기업의 신주(새로 발행하는 주식)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율
투자 대상과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달라져요.
구분 | 투자 대상 | 소득공제율 |
|---|---|---|
직접 투자 | 벤처기업 직접 투자, 개인투자조합 경유,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 펀딩) | 3천만원 이하: 100% |
간접 투자 |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 벤처기업투자신탁,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 10% |
투자 대상
벤처기업 소득공제 대상은 크게 투자자가 기업에 직접 자금을 대는 '직접 투자' 방식과, 펀드 등을 통해 우회하는 '간접 투자' 방식으로 나뉘어요.
1) 직접 투자 (소득공제율 최대 100%)
벤처기업 등 직접 투자: 개인이 벤처기업 주식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개인투자조합 경유 투자: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주식을 구매하는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벤처기업 주식을 구매하는 경우
2) 간접 투자 (소득공제율 10%)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 흔히 말하는 펀드 형태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창업·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PEF)에 투자하는 경우
주의사항
3년 의무 보유: 최소 3년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혜택이 유효해요. (중도 회수 시 추징)
신주 한정: 타인의 지분(구주)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없어요.
자세히 보기
👉 벤처 투자 소득공제 혜택 총정리
2.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벤처기업이 성장해 주식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비상장 주식의 경우, 10~25% 세율 적용)
구분 | 일반 비상장 주식 | 벤처기업 투자 주식 |
|---|---|---|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 (과세) | ❌ (비과세) |
적용 세율 | 10% ~ 25% | 0% |
투자 방식별 요건
비과세 혜택은 크게 직접 투자, 간접 투자, 특정 시장 거래, 이렇게 세 가지 방식에 따라 요건이 달라져요. 투자 방식별로 충족해야 하는 기준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1) 직접 투자: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보유 기간: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것
기업 요건: 창업 후 5년 이내의 벤처기업이거나,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기업
2) 간접 투자: 펀드나 조합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에 간접적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3) 특정 시장 거래: 별도의 전용 시장이나 플랫폼을 이용한 경우
K-OTC 거래: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 시장(구 프리보드)을 통해 벤처기업 주식을 거래한 경우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창업 3년 이내의 기술 우수 중소기업 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의사항
새로운 출자(신주 인수, 유상증자 등) 방식이어야 해요. (타인 소유 주식 매입 시 혜택 불가)
투자일로부터 최소 3년은 주식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비과세가 적용돼요.
자세히 보기
👉 벤처투자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총정리
다른 가이드 살펴보기
결과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