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투자 소득공제 혜택(요건, 기한, 공제율, 한도)

벤처 투자 소득공제 혜택(요건, 기한, 공제율,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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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등에 출자하거나 투자했을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소득공제 개요 및 적용 기한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이나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거나 투자할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주요 혜택

  • 공제율: 투자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아래 표 참고)

  • 공제 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공제율

3천만원 이하분

100%

5천만원 이하분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70%

5천만원 초과분

30%

2. 소득공제 대상 투자 방식

소득공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투자 유형

  1.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예요.

  2. 벤처기업투자신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예요.

  3. 개인투자조합 경유 투자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기술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예요.

    • 이때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것으로 인정되는 투자액은,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을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해요.

  4. 벤처기업 등 직접 투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예요.

  5.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예요.

  6. 온라인소액투자중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여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예요.

⚠️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벤처기업 등의 범위

  • 벤처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예: 연구·인력개발비 3천만원 이상 지출 또는 기술신용평가 등급 상위 50% 해당

벤처 인증 시점 특례

개별 벤처기업 직접 투자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위의 3, 4, 6번)의 경우,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에 해당하게 되면 소급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특례가 있어요.

다만, 조합/펀드 자체에 대한 출자나 신탁 투자(위의 1, 2, 5번)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 주세요.

3. 소득공제 공제율 및 공제 한도

소득공제 금액은 투자 대상과 투자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돼요.

구분

대상

공제율

유형 1

벤처투자조합 출자,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

10%

유형 2

개인투자조합 경유 투자, 벤처기업 직접 투자, 온라인소액투자 중개 투자

3,000만원 이하분: 100%
3,000만원 초과분부터 5,000만원 이하분까지: 70%
5,000만원 초과분: 30%

※ 최종 공제액은 계산된 금액과 종합소득금액의 50% 중 적은 금액이 돼요.

4. 소득공제 시기 선택 및 신청 절차

공제 시기 선택

원칙적으로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요.

하지만, 원하신다면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1개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요. 시기를 변경하려면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투자조합관리자 등에게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신청 절차 및 기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분은 소득공제신청서에 투자조합관리자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해요.

  • 근로자 등: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퇴직 또는 폐업 시는 해당 월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 위 외의 거주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5. 주의사항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다음 사항을 꼭 체크해야 해요.

1. 의무 보유 기간 및 세액 추징

  • 3년 의무 보유: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지분이나 수익증권을 이전하거나 회수(환매 포함)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돼요.

  • 예외 사유: 단, 사망, 세대 전원의 해외 이주,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상 중대한 손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아요.

  •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이를 인수하고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인수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사채를 상환받은 경우에도 세액이 추징돼요.

2. 공제 대상 투자 방식의 제한

  • 양수 불가: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매입(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 자기주식 취득 불가: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벤처기업에 투자했는데, 투자 당시에는 벤처기업이 아니었어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투자 당시에는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기업이 관련 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Q2.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대출)했다가 이를 주식으로 전환(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되나요?

적용돼요.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했다가 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Q3.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투자확인서가 필요하며,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네, 필요해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투자조합관리자 등으로부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해요. 제출 기한은 아래와 같아요.

거주자 구분

제출 기한

소득세법 적용 거주자 (근로소득/사업소득자)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퇴직/폐업 시 해당 월의 급여/사업소득을 받는 날)

위 외의 거주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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