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 법인 배당 2천만원까지 안전하다는 오해

금융소득종합과세 : 법인 배당 2천만원까지 안전하다는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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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다 보면 배당과 관련해 비슷한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 회사 배당을 2천만원 이하로 맞추면 세금 문제 없죠?"라는 식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보다 큰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법인 대표들이 자주 하는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이 글에서는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무엇인가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은 예·적금 이자, 채권 이자 등을 말하고, 배당소득은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금, 펀드 분배금, 의제배당 등을 포함합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원칙적으로는 그걸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하며, 일반적으로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계산했을 때 세 부담이 더 줄어드는 특수한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해 종합과세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금융소득 전체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과 합산되어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14%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지만, 최종 세부담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급여·사업소득이 높은 대표라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조금만 넘어도 최고 45%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배당 1,000만원이라도, 2천만원 이하일 때와 초과했을 때의 추가 세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첫 번째 오해: "우리 회사 배당만 2천만원 안 넘으면 되겠지?"

많은 대표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인 배당을 2천만원 이하로 정하면 분리과세로 14%만 내고 끝이니까 안전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의 2천만원 기준은 '어떤 소득인지'가 아니라 '모든 금융소득의 합계'를 봅니다.

구체적으로 합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회사에서 받는 배당소득

  2. 다른 비상장법인이나 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

  3. 은행 예·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4. 채권,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해당 과세연도에 본인 명의로 발생한 금융소득(이자+배당)을 모두 합산해서 2천만원을 넘는 순간,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ISA 비과세 한도금액, 일부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등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 한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가 자기 회사에서 1,900만원의 배당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분리과세 범위 내니까 안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개인 계좌에 있는 예금에서 이자 150만원을 받았다면, 금융소득 합계는 2,050만원이 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상장주식에서 받은 배당금 몇십만원, 펀드 분배금 몇십만원이 더해지면 쉽게 2천만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법인 배당만 2천만원 이하로 맞추면 안전하다"는 생각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두 번째 오해: "법인 배당 2천만원 = 내가 받는 배당 2천만원?"

또 하나 흔한 착각이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2천만원으로 결의하면, 대표 본인이 2천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배당금 총액은 전체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의 합계입니다. 각 주주가 실제로 받는 배당금은, 배당 총액에 본인의 지분율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배당 총액을 2,000만원으로 결의했고, 대표의 지분율이 60%라면:

  • 대표가 받는 배당금 = 2,000만원 × 60% = 1,200만원

이 경우 대표 입장에서는 금융소득이 1,200만원 발생한 것입니다. 회사가 2천만원을 배당했다고 해서 본인도 2천만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지분율이 100%인 1인 법인이라면, 배당 총액 = 본인 배당금이 맞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다른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분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은 '회사별 배당액'이 아니라 '각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얼마를 배당했는지와 무관하게, 각 주주가 자기 지분율만큼 받은 배당과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해서 2천만원을 넘는지가 기준입니다.

정리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구조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체 금융자산과 지분 구조를 함께 봐야 하는 제도입니다. "법인 배당 2천만원까지는 안전하다"는 단순한 공식만 믿고 설계하면, 나중에 예상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은 회사별이 아니라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를 본다는 점입니다. 본인 회사 배당뿐 아니라 다른 계좌의 이자, 상장주식 배당, 펀드 분배금까지 모두 합산됩니다.

둘째,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 총액과 내가 실제로 받는 배당액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실제 수령액이고, 그것이 금융소득 기준에서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도, 배당과 금융소득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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