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종류, 요건)

벤처투자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종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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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해 특별히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식에만 적용되는 혜택이니 벤처기업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서두르세요.

1. 벤처투자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란?

벤처투자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벤처기업 투자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예요. 일반적인 주식 양도세가 10~25%인 것과 달리, 벤처투자 주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0원’이 되므로 벤처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가장 강력한 세제 혜택 중 하나로 평가돼요.

구분

벤처기업 투자 주식

일반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비과세)

⭕ (과세)

적용 세율

0%

10% ~ 25%

2. 비과세 대상 주식별 요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주식은 크게 직접 투자, 간접 투자, 특정 시장 거래를 통한 경우로 구분돼요. 투자 방식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세부 요건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1) 직접 투자: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개인 투자자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돼요.

요건

상세 내용

보유 기간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것.

기업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 (출자일까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

추가 출자 특례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 출자하는 경우, 최초 및 추가 출자금액 합계가 10억 원 이하이면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간주해요.

특수관계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여야 해요.
(단, 특례 적용 시 법인세법 시행령의 특정 특수관계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요)

2) 간접 투자: 특정 기관/조합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벤처기업 등(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에 간접적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에요.

구분

주식 취득 주체 (출자 기관/조합)

대상 기업 및 요건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취득

3) 특정 시장 거래를 통한 거래

구분

대상 주식 및 요건

K-OTC (프리보드) 거래

증권거래세법에서 정하는 방법(FreeBoard 거래)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 (크라우드 펀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3. 주의사항

혜택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주의사항들을 꼭 체크하셔야 해요.

1. 주식 취득(출자) 방법의 제한 (가장 중요!)

벤처기업 투자 주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타인 소유의 주식을 매입(구주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반드시 다음 중 하나의 새로운 출자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해야 해요.

  1. 기업 설립 시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3.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

  4.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2. 의무 보유 기간 준수

  • 직접 출자/개인투자조합 출자: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양도해야 비과세 대상이 돼요.

  • 크라우드 펀딩: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를 통해 취득한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도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비과세가 적용돼요.

3. 특수관계 여부 확인

투자를 받는 기업과 투자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어야 해요.

  • 직접 출자: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이어야 해요.

  • 개인투자조합: 조합원이 아닌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여야 해요.

  • 크라우드 펀딩: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한정돼요.

4. 기업 상태 및 규모 요건 준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이거나,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이어야 해요.

특례: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 출자 후 3년 내 추가 출자 시, 합계액 10억 원 이하까지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요.

5. 특정 시장 거래 시 대주주 여부 확인

협회 장외시장(K-OTC)을 통해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가 있어요.

⚠️ 주의: 이 경우 비과세는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양도할 때만 적용돼요. 따라서 양도 시점에 본인이 지분율이나 시가총액 기준 등으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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