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를 맡기기 전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비상장주식 평가를 맡기기 전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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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는 세무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준비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갖춰 두느냐에 따라 소요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평가를 시작하기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평가를 맡기기 전, 먼저 평가기준일부터 정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할 것은 평가기준일입니다. 기준일이 정해져야 어떤 재무제표를 사용할지, 어떤 기간의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평가기준일은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속: 상속개시일(사망일)

  • 증여: 증여일

  • 양도: 양도일(대금청산일 기준)

증여세와 관련해 세법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안에 있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이 평가기간 안에 비교 가능한 거래가 있다면 그 가액이 시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준일을 설정하는 시점이 평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준일이 사업연도 중간에 걸려 있다면 해당 시점의 가결산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기준일이 3~4월처럼 전년도 결산이 확정된 직후라면, 확정 재무제표를 그대로 쓸 수 있어 준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 자세히 보기 -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맞춘 가결산이 필요한 이유

기본 서류 1: 재무제표와 가결산 자료

비상장주식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산출합니다.

  •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려면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손익 자료가 필요합니다. 세무조정계산서(법인세 신고서 전체) 3개년 치가 기본입니다.

  •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려면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표가 필요합니다. 기준일이 사업연도 중간이라면 해당 기준일 현재 가결산 재무제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가결산 없이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만 사용하면, 기준일과 재무상태가 달라져 평가 결과가 실제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퇴직금추계액명세서도 실무에서 자주 누락되는 서류입니다. 순자산가치 산정 시 잠재적 부채로 반영되는 항목이라 이 자료가 빠지면 주당 가치가 실제보다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기본 서류 2: 주주명부

주주명부는 현재 주주 구성과 주식 수를 확인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한 명부를 준비합니다.

주식 이동 내역도 함께 확인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유상증자, 감자, 주식 양수도, 무상증자 등이 있었다면 그 내역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변동은 등기부등본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나 유상증자 관련 서류가 있다면, 당시의 주당 발행가액과 투자 단가가 시가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기본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은 회사의 설립일, 자본금, 임원 현황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설립 후 3년 미만인 법인은 순자산가치 단독 적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설립일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최근 거래자료와 투자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평가기준일 전후로 비슷한 조건에서 이루어진 주식 거래가 있다면, 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기도 합니다. 증여세 맥락에서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의 거래가 시가 판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맥락에서는 매매사례가액 인정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적용 세목에 따라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투자 유치가 있었다면 해당 투자 단가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신주 발행을 통한 유상증자와 기존 주주 간 구주 거래는 세법상 시가 판단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거래 구조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이나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 등 주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자산의 현황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확인서, 기존 감정평가서(있는 경우)

  • 다른 비상장법인 출자: 해당 법인 출자 현황 및 최근 재무제표

자산총액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법인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비중이 50% 이상 80% 미만인지, 80% 이상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을 이전할 상대방이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 여부에 따라 시가 인정 범위와 세무 검토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상증법 기준), 회사 임직원,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한 법인의 임원 등이 포함됩니다. 세목별로 특수관계자 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세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 거래라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추가 과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거래 전에 상대방과의 관계를 파악해 두면 평가 절차를 한결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전 평가보고서가 있어도 그대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이전에 작성한 평가보고서가 있더라도, 그 보고서를 현재 거래에 그대로 재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기준일이 달라지면 적용 재무제표, 시가 판단 기간, 자산 가치가 모두 함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산 확정, 유상증자, 부동산 취득·처분처럼 재무 상황에 변동이 있었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이전 평가 결과를 현재 시점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과거 비상장주식 평가보고서 재사용이 위험한 이유와 세무 리스크

거래 전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기준일 관련

  • 평가기준일 확정 여부

  • 기준일이 사업연도 중간인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 준비 여부

재무·세무 자료

  • 최근 3개 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법인세 신고서 전체)

  •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

  • 퇴직금추계액명세서

회사·주주 기본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기준일 현재)

최근 주식 거래관련 자료

  • 거래 예정일 6개월 전 거래 발생여부 확인

자산 관련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공시지가 확인서(보유 시)

  • 다른 비상장법인 출자 현황 및 최근 재무제표(있는 경우)

  • 감정평가서(이미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 확인

  •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확인(친족, 임직원, 지분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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