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면 이익을 본 쪽에 과세됩니다. 그런데 어떤 세목이 적용되는지는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임직원에게 이전하면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외부 자문역, 퇴직자, 공동창업자처럼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증여세 과세여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상 이전이라고 해서 항상 같은 세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에게 무상 이전: 증여세 과세
가족(특수관계인)에게 대가 없이 주식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받는 사람(수증자)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창업 초기에 공동창업자나 팀원에게 액면가 수준으로 주식을 나눠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회사에 자산이나 매출이 거의 없어 주식 평가액이 0원에 가까우면, 실무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신고 의무가 있고, 향후 투자 유치나 주식 가치 상승으로 과거 무신고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신고를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직원에게 무상 이전: 근로소득세 검토가 먼저
대주주 개인이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 이것이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나 성과급 성격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회사는 이를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하고, 임직원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업무와 무관하게 순수한 호의로 주었음이 입증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직원에게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그 목적이 완전히 업무 무관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에게 주식을 주면 항상 근로소득세"라거나 "일률적으로 증여세"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거래의 배경, 근로관계 여부, 주식 이전의 목적과 성격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퇴직 임직원·외부 자문역·공동창업자: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퇴직 후 임직원: 퇴직 후에도 회사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 시점이 언제인지, 주식 이전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외부 자문역: 자문역으로 용역을 제공한 대가라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공동창업자: 창업 기여 대가로 지분을 나누는 경우, 무상 이전인지 실질적인 대가 교환인지에 따라 증여세 또는 근로·사업소득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식을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라도 관계와 목적에 따라 세목이 달라지므로, 이전 전에 해당 관계의 성격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 어떻게 산정하나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주식의 시가를 확정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소 시세가 없으므로 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있는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평가기간) 이내에 불특정 다수 간에 거래된 매매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주당 가치를 산출합니다.
⚠️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와 다릅니다.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익과 보유 자산 변동에 따라 주식 가치는 달라집니다. 임의로 액면가를 시가로 신고하면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재평가하여 차액에 대해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구조
증여세는 이익을 얻은 사람 (받는 사람, 수증자)이 납부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재산공제(10년간 합산)
관계 | 공제 한도 |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비속(성년) | 5천만 원 |
직계존비속(미성년) | 2천만 원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 1천만 원 |
타인(친족 외) | 없음 |
임직원이나 공동창업자 등 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없습니다. 같은 금액을 이전해도 세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계산 예시
아버지가 성인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고, 상증법상 평가액이 2억 원인 경우, 이전 10년간 같은 자녀에게 증여한 이력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증여재산가액: 2억 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직계비속, 성년)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산출세액: 1억 5천만 원 × 20% - 1천만 원 = 2천만 원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에 증여받았다면,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창업 초기라 주식 가치가 거의 없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 자산과 매출이 거의 없어 주식 평가액이 액면가 수준이거나 0원에 가까운 경우, 실무적으로 신고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향후 투자 유치나 주식 가치 상승으로 과거 무신고분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신고를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자세히 보기 - 초기 창업 팀원에게 주식을 나눠주면 증여세가 나올까
마무리
비상장주식을 무상으로 넘길 때는, 받는 사람이 가족인지, 재직 중인 임직원인지, 퇴직자·외부 자문역인지에 따라 증여세, 근로소득세, 기타소득 중 어느 세목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주식의 상증법상 평가를 받고, 증여재산공제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뒤,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까지 마쳐야 합니다.
주식 평가나 신고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세무전문가와 평가·신고 사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적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