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하고 함께 시작한 팀원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고생했으니 지분을 주자"는 취지인데, 이때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는 이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상으로 주식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다만 팀원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공동창업자 수준의 기여로 보이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구조로 주식을 넘기는지에 따라 적용 세목이 달라지므로, 실행 전에 먼저 이전의 성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상 이전을 증여로 볼 때: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냅니다
세법에서는 대가 없이 재산을 넘기면 증여로 봅니다. 대표가 본인 보유 주식 중 일부를 팀원에게 무상으로 넘기면, 받는 사람(수증자)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신고기한입니다.
증여세에는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공제되는 증여재산공제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은 1,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그런데 함께 창업한 팀원이 친족 관계가 아니라면, 공제 금액은 0원입니다. 주식 평가액 전체가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므로, 같은 금액을 넘겨도 가족에게 줄 때보다 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 수증자(팀원)가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 증여자(대표)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생깁니다. 팀원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결국 대표에게 돌아오므로, 양쪽 모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 대가로 볼 때: 근로소득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팀원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것이라면, 단순 증여가 아니라 근로소득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창업자 수준으로 기여한 경우, 완전한 무상 이전인지 아니면 기여에 대한 대가 교환인지 경계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와 근로소득세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달라지므로, 이전의 목적과 배경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팀원에게 주식을 주면 항상 증여세"라거나 "항상 근로소득세"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성격의 이전인지에 따라 세목이 달라집니다.
초기 법인의 주식 가치: 얼마로 평가되나
비상장주식은 세법에서 정한 방식(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으로 가치를 매깁니다.
1주당 평가액 =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 순이익을 기반으로, 순자산가치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기반으로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가 최종 평가액이 됩니다.
창업 1~2년 차 법인은 매출이 없거나 적자인 경우가 많아 순손익가치가 0원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00만 원짜리 법인(발행주식 20,000주, 액면가 500원)이 아직 매출도 없는 적자 상태라면:
항목 | 금액 |
|---|---|
순손익가치(적자이므로) | 0원 |
순자산가치(순자산 1,000만 원 ÷ 20,000주) | 500원 |
가중평균 (0 × 3 + 500 × 2) ÷ 5 | 200원 |
순자산가치의 80% | 400원 |
최종 1주당 평가액(둘 중 큰 금액) | 400원 |
이 상태에서 팀원에게 5,000주를 증여하면, 증여재산가액은 400원 × 5,000주 = 200만 원입니다. 친족 외 타인에게는 공제가 없으니 과세표준 200만 원, 증여세는 20만 원(세율 10%)입니다.
회사가 성장한 뒤 같은 주식을 넘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1주당 평가액이 8,000원인 시점에 같은 5,000주를 증여하면 증여재산가액은 4,000만 원, 세금은 400만 원이 됩니다. 같은 주식 수를 넘겨도 시점에 따라 세금이 크게 차이 납니다.
평가액이 낮은 초기에 나눠주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지분을 나눠줄 거라면 법인 설립 직후, 회사 가치가 낮을 때 하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초기에 넘기면 10% 구간에서 끝날 것을, 성장 후 넘기면 20~30%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1억~5억 원 | 20% | 1,000만 원 |
5억~10억 원 | 30% | 6,000만 원 |
10억~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무상 이전 외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스톡옵션
무상 이전 외에도 팀원에게 지분을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지금 당장 주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구분 | 무상 이전(증여) | 스톡옵션 |
|---|---|---|
주식 이전 시점 | 즉시 | 행사 시(2년 이상 재직 후) |
세금 종류 | 증여세(10~50%) 또는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세(6~45%) |
세금 부과 시점 | 이전 시점 | 행사 시점 |
벤처기업 혜택 | 없음 | 행사이익 연 2억 원 비과세 + 과세이연 가능 |
부여 한도 | 제한 없음 | 발행주식의 10%(벤처 50%) |
법적 요건 | 별도 요건 없음 | 정관·주총 결의, 상법 요건 충족 |
벤처기업이라면 스톡옵션 쪽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행사이익 연 2억 원까지 비과세이고(벤처기업별 누적 5억 원 한도, 조특법 §16의2), 초과분도 양도 시점까지 과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톡옵션은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고,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법인 설립 직후 공동창업자 수준의 핵심 인력에게 즉시 주주 지위를 부여하고 싶다면 무상 이전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초기 평가액이 낮을 때 넘기면 세 부담도 크지 않고, 팀원이 처음부터 주주로서 책임감을 갖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무리
팀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넘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법인 설립 초기, 적자 상태에서 넘기면 주식 평가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고 회사가 성장한 뒤에 지분을 정리하면 같은 주식 수를 주더라도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분을 넘기기 전 먼저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회사의 현재 재무상태 기준으로 1주당 평가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 팀원이 친족인지 아닌지에 따라 공제가 달라지므로 관계를 확인하는 것, 벤처기업 인증이 되어 있다면 스톡옵션이 세금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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