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신)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2025 최신)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택스가이드 로고 (CMS)
택스가이드 로고 (CMS)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만약 소비자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를 넣어 홈택스에서 자진 발급할 수도 있어요.


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자일까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은 '업종'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대표적으로 전문직, 의료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소비자를 상대하는 서비스업이 해당돼요.

자세히보기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기한

구분

가입 기한

기존 개인사업자 (소비자 상대 업종)

수입금액이 2,400만 원을 넘은 해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신규 개인사업자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개시일(개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모든 법인사업자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 개시일(개업일) 즉시 가입

🚨 미가입 시 불이익

가입 기한을 놓치면 우선 '미가입 가산세'가 부과돼요. 하지만 더 치명적인 건 '미발급 가산세'입니다.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발급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 상태에서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하므로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미가입 가산세: 미가입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 × 1%

  • 미발행 가산세: 미발행 금액 × 20%

즉, 가입을 미루면 발급 누락으로 인한 이중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크니 반드시 기한 내 가맹 등록을 완료하세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3가지

  1. 신용카드 단말기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 신청 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돼요. 따로 홈택스에서 추가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전화 신청(단말기 없이 가능)

    국세청 통합 콜센터 126(국번 없이)으로 전화해 가입할 수 있어요.

    절차: 126 → 1번 (홈택스) → 1번 (현금영수증) →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 입력 → 1번 (비밀번호 설정) → 대표자 주민번호 입력 → 비밀번호 입력 → 1번 (가맹점 가입)

  3. 인터넷·모바일 신청(단말기 없이 가능)

    아래 공식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하는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접속 후, 법인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2. 메뉴 이동

상단 메뉴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클릭

3. 정보 입력

법인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져 대부분의 항목이 자동 완성돼요. 추가로 가맹점 담당자명연락처를 입력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즉시 가맹점 등록이 완료돼요.

a blue button with a white envelope on it

직접 묻는게 제일 빨라요.

택스가이드 기장 고객이 되시면,
언제든 궁금증을 즉시 해결 할 수 있어요.

직접 묻는게 제일 빨라요.

택스가이드 기장 고객이 되시면,
언제든 궁금증을 즉시 해결 할 수 있어요.

직접 묻는게 제일 빨라요.

택스가이드 기장 고객이 되시면,
언제든 궁금증을 즉시 해결 할 수 있어요.

다른 가이드 살펴보기

결과가 없습니다.

택스가이드 로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2 H타워 6층

Copyright ©Tax Guide, Inc. All rights reserved 

택스가이드 로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2 H타워 6층

Copyright ©Tax Guide,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