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만약 소비자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를 넣어 홈택스에서 자진 발급할 수도 있어요.
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자일까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은 '업종'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대표적으로 전문직, 의료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소비자를 상대하는 서비스업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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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기한
구분 | 가입 기한 |
|---|---|
기존 개인사업자 (소비자 상대 업종) | 수입금액이 2,400만 원을 넘은 해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
신규 개인사업자 (소비자 상대 업종) | 사업개시일(개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모든 법인사업자 (소비자 상대 업종) | 사업 개시일(개업일) 즉시 가입 |
🚨 미가입 시 불이익
가입 기한을 놓치면 우선 '미가입 가산세'가 부과돼요. 하지만 더 치명적인 건 '미발급 가산세'입니다.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발급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 상태에서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하므로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가입 가산세: 미가입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 × 1%
미발행 가산세: 미발행 금액 × 20%
즉, 가입을 미루면 발급 누락으로 인한 이중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크니 반드시 기한 내 가맹 등록을 완료하세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3가지
신용카드 단말기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 신청 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돼요. 따로 홈택스에서 추가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 신청(단말기 없이 가능)
국세청 통합 콜센터 126(국번 없이)으로 전화해 가입할 수 있어요.
절차: 126 → 1번 (홈택스) → 1번 (현금영수증) →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 입력 → 1번 (비밀번호 설정) → 대표자 주민번호 입력 → 비밀번호 입력 → 1번 (가맹점 가입)
인터넷·모바일 신청(단말기 없이 가능)
아래 공식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하는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접속 후, 법인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2. 메뉴 이동
상단 메뉴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클릭

3. 정보 입력
법인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져 대부분의 항목이 자동 완성돼요. 추가로 가맹점 담당자명과 연락처를 입력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즉시 가맹점 등록이 완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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