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세부항목 작성 가이드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업종 선택 시, 사업의 업태, 종목, 주업종, 부업종을 선택해야 해요. 조금 낯선 개념이라 처음부터 차근차근 안내해드릴게요.
업종 세부항목별 작성 방법
업태 : 사업의 큰 틀로,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작성해요. 예) 제조업, 소매업
종목 : 업태 안의 세부 내용으로, ‘무엇을’ 제공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요. 예) 가구 제조업, 유아용품 소매
주업종 : 매출이 가장 크거나, 주력 사업을 작성해요. 예) 금속가구 제조업, 유아용품 온라인 소매업
부업종 : 주업종 외에 추가로 하는 사업이 있다면 작성하고, 생략 후 나중에 추가도 가능해요. 예) 인테리어 자재 제조업, 유아용품 수입대행
실제 입력 예시 : 유아용품 온라인 쇼핑몰
업태 : 소매업
종목 : 유아용품 소매업
주업종 : 유아용품 온라인 소매업
부업종 : 유아용품 수입대행, 유아도서 소매
업종코드 :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 유아용품)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등록하려는 업종이 있나요?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만 업종 등록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상 사업 목적에 '소프트웨어 개발업'만 있는데 갑자기 '전자제품 유통업'으로 등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등기부등본 상 사업목적에 없는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고 싶다면 먼저 변경등기 절차를 완료한 후 업종 신고를 해야 해요. 법무사에게 요청하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만약 등기 절차 없이 사업을 등록한다면, 세무서에서 업종 신고가 반려되니 유의하세요.
업종코드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코드는 통계청에서 제정한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선택해야 해요. 하지만 최신 사업 모델이나 복합 사업의 경우 정확히 일치하는 코드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엔 당황하지 말고 사업의 핵심 활동과 가장 비슷한 업종을 선택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AI 기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라면 표준산업분류표에 정확한 코드가 없을 수 있어요. 이때는 주된 활동이 교육 서비스 제공이므로 '기타 교육 서비스업(85990)'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1)' 중에서 매출 비중이 높을 곳으로 예상되는 쪽으로 선택하면 돼요.
업종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어요
업종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후에도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완벽한 업종을 찾겠다고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현재 사업과 가장 비슷한 업종을 빠르게 선택해서 사업자등록부터 마무리하시는 걸 추천해요. 사업자등록이 끝나야만 법인 계좌 개설, 세금 신고, 각종 인허가 신청 등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져요.
온라인 결제가 필요하다면 꼭 ‘통신판매업’을 추가하세요
홈페이지나 앱에서 결제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업종을 추가해야 해요.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 강의 등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은 모두 해당해요.
이 업종이 누락되면 전자결제대행사(PG사) 심사에서 승인을 받을 수 없어서 카드 결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나중에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PG사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니, 처음부터 미리 등록해두시는 걸 추천해요.
사업자등록을 마친 법인은 세무기장 의무가 생겨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나면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기장을 해야 해요. 업종이 여러 개라면 업종별 매출·비용을 구분 관리해야 하고, 적용되는 세액감면이나 공제 혜택도 달라져요.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면 초기에 전문 세무기장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법인 전문 세무기장 서비스 택스가이드는 업종별로 달라지는 세법 적용을 정확히 반영해 세액감면과 공제를 빠짐없이 챙겨드려요. 복잡한 세무 업무를 직접 고민하지 말고, 택스가이드와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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