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요건, 특수관계인(특수관계자) 범위 및 사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요건, 특수관계인(특수관계자) 범위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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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가격(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 했다고 판단될 때, 국세청이 그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부인),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하여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1. 적용 요건: 3가지 모두 충족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국내 법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국내 모든 영리법인은 물론이고,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도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된 거래라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거래 당시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여야 합니다. (특수관계 성립 전이나 소멸 후 거래는 제외)

※ 특수관계인의 범위

  • 실질 지배자: 임직원 임면권 행사 등으로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주주: 소액주주를 제외한 주주 및 그 친족

  • 임직원: 법인의 임원, 직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지분 관계: 법인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등

  • 그룹사: 동일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란?

3)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 (시가와 차이가 클 것)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시가와 거래 금액의 차이가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금액 기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 비율 기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 시가란 무엇인가요?

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구체적 사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대표적인 부당거래(법인의 손실 발생) 유형과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장님 땅을 비싸게 사준 경우 (고가 매입)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법인의 자금을 유출시키는 경우입니다.

  • 케이스: 회사가 공장 부지로 사용할 땅(시가 1억 원)을 대주주인 사장님으로부터 2억 원에 샀습니다.

  • 회사의 주장: ‘공장 확장에 꼭 필요한 땅이었고, 급하게 매입하느라 시세보다 더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 결과: 시가(1억 원)를 초과하여 지급한 1억 원은 회사의 자산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비용 부인), 사장님이 상여금을 더 가져간 것으로 보아 사장님에게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2) 회사 건물을 헐값에 넘긴 경우 (저가 양도)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법인의 이익을 줄이는 경우입니다.

  • 케이스: 회사가 소유한 알짜배기 건물(시가 10억 원)을 사장님의 자녀에게 5억 원에 팔았습니다.

  • 회사의 주장: ‘부동산 경기가 나빠 매수자가 없었고, 회사 현금이 급해 어쩔 수 없이 급매로 싸게 팔았습니다.’

  • 결과: 정상 가격인 10억 원에 판 것으로 간주하여, 차액 5억 원을 회사의 수익(익금)으로 잡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5억 원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하고, 혜택을 본 자녀에게는 상여 처분 등이 따릅니다.

3) 계열사에 돈을 공짜로 빌려준 경우 (저리·무상대여)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적정 이자율(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 케이스: 모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회사에게 10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었습니다. (적정 이자율 4.6% 가정)

  • 회사의 주장: ‘자회사가 망하면 그룹 전체가 위험해지니,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 결과: 실제로 이자를 안 받았더라도, 적정 이자(연 4,600만 원)를 받은 것으로 간주(인정이자)하여 모회사의 수익으로 잡고 법인세를 매깁니다.

4) 가족에게 돈을 비싸게 빌린 경우 (고리·고가 차용)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입니다.

  • 케이스: 회사가 사장님 사모님에게 운영자금을 빌리면서 연 20%의 높은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은행 대출금리 5% 가정)

  • 회사의 주장: ‘회사의 신용도가 낮아 은행 대출이 막혀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고위험을 감수하고 빌린 돈입니다.’

  • 결과: 시가를 초과하는 이자 지급분은 비용(이자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손금불산입), 사모님이 혜택을 본 것이므로 배당이나 상여 등으로 처분합니다.

5) 회사의 주식을 특정인에게 몰아준 경우 (불균등 증자)

증자나 감자 과정에서 지분 비율대로 하지 않고 특정 주주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경우입니다.

  • 케이스: 비상장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시가(1주당 1만 원)보다 훨씬 싼 1천 원에 발행했습니다. 기존 대주주인 아버지는 신주 인수를 포기(실권)하고, 그 실권주를 아들이 전부 인수했습니다.

  • 회사의 주장: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했는데, 다른 주주들은 자금 여력이 없어 유일한 투자자인 아들이 인수한 것입니다.’

  • 결과: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익을 준 것으로 보아, 이익을 분여한 법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며, 이익을 얻은 아들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6) 쓸모없는 자산을 사주는 경우 (무수익·불량 자산 거래)

법인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 케이스: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거래처(특수관계인)로부터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 고가의 골프회원권이나 미술품을 사주었습니다.

  • 회사의 주장: ‘영업 활동상 주요 거래처 접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회원권과 환경 개선용 미술품입니다.’

  • 결과: 자산 매입 자체를 부인하고 그 돈을 대여금(가지급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관련 매입 비용은 인정받지 못하고,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7) 내야 할 돈을 대신 내주는 경우 (출연금 대납)

특수관계인이 부담해야 할 출연금 등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 케이스: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단체의 기부금이나, 계열사가 부담해야 할 공동 광고비를 모회사가 전액 부담했습니다.

  • 회사의 주장: ‘계열사의 광고나 대표이사의 대외 활동이 결국 우리 회사의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 결과: 해당 지출은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혜택을 본 사장님이나 계열사에 대한 소득 처분(상여, 기타사외유출 등)을 합니다.

8) 불공정 합병·분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에 합병이나 분할을 할 때, 주식 가치를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합병 비율을 불공정하게 산정함으로써 특정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입니다.

  • 케이스: 사장님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A법인(가치 낮음)과 사장님이 대주주인 B법인(가치 높음)을 합병하면서, A법인의 가치를 턱없이 높게 평가하여 합병 비율을 산정했습니다.

  • 회사의 주장: ‘단순한 현재 자산 가치보다 A법인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시너지를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 결과: 불공정한 합병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주주(아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법인 차원에서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세무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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