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및 놓치기 쉬운 사례 총정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및 놓치기 쉬운 사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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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되어 있어요. 법인세법은 ‘실질적인 지배력’과 ‘경제적 연관성’을 중심으로 특수관계인을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어서, 실무적으로 놓치기 쉬운 케이스들이 많아요.

먼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를 설명해 드리고, 이해하기 쉽게 잘 몰라 놓치기 쉬운 케이스들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자세히 보기

1.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1) 주주 등 (소액주주 제외) 및 그 친족

비소액주주(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등)와 그 친족을 말해요.

  • 친족의 범위 (참고):

    • 4촌 이내의 혈족 (부모님,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삼촌, 사촌)

    •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의 부모, 형제, 삼촌)

    •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등

2) 임직원 및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 해당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의 임원·직원(비소액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임원,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사 및 설립자).

  •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및 그 친족

  •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 포함)와 그 친족.

4)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지배관계 법인 및 계열사)

  • 1차 지배관계 법인: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다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출자 등)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2차 지배관계 법인: 1차 지배관계 법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 기업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실무에서 빈번하게 놓치는 특수관계인 케이스

1) 주주인 법인의 임직원

우리 회사 임직원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 출자한 주주사의 임직원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어요.

비소액주주(1% 이상 주주)의 임원 또는 직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됩니다.

  • 주의할 케이스: 모회사 임직원
    자회사(A법인) 입장에서 볼 때, 모회사(B법인, 1% 이상 주주)의 임원·직원은 A법인의 특수관계인이에요.

2) '1%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 (비소액주주)

흔히 '대주주'라고 하면 지분율이 상당히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는 ‘1%’가 기준이에요.

소액주주를 제외한 주주 등(비소액주주)과 그 친족은 특수관계인이에요. 여기서 소액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해요.

  • 주의할 케이스: 1% 보유 주주
    지분율이 딱 1%이거나 그 이상인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단순 투자자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에요. 따라서 이들과의 거래(예: 부동산 매매, 자금 대여)는 시가대로 이루어져야 해요.

  • 주의할 케이스: 지배주주와 관련된 소액주주
    본인의 지분은 1% 미만이라도,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소액주주로 보지 않아 특수관계인에 해당해요.

3) 직함이 없어도 '회장님' 노릇을 하는 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법인 등기부등본에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주인 행세를 하거나 경영에 개입하는 사람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해요.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특수관계인이에요. 또한 그 사람의 친족도 포함돼요.

  • 주의할 케이스: 명예회장/고문
    등기임원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이나 '경영고문' 타이틀만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요 결재를 하거나 인사권에 개입하는 경우, 회사와 거래 시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돼요.

4) 생계를 유지하는 자 (경제적 의존 관계)

친족 관계가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특수관계인으로 봐요.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은 특수관계인이에요.

  • 주의할 케이스: 후원받는 학생/예술가
    법인이나 대주주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학비 지원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법적으로 남남이라도 특수관계인이에요.

5) 30% 이상 출자한 법인 (지배관계)

지분율 50%를 넘지 않아도, 30% 이상만 출자하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가 성립해요.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어느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피출자법인)은 특수관계인이에요.

  • 주의할 케이스: 관계회사
    A법인이 B법인의 지분 30%를 가지고 있다면, A와 B는 특수관계예요. A법인이 B법인에게 물건을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주는 행위는 모두 규제 대상이 돼요.

  • 주의할 케이스: 손자회사
    A법인이 B법인을 30% 이상 지배하고, B법인이 다시 C법인을 30% 이상 지배한다면, A법인과 C법인도 특수관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지배관계의 연결)

6) 기업집단(그룹) 소속 계열사

지분 관계가 직접적으로 없더라도 같은 '그룹'에 속해 있다면 무조건 특수관계인이에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이에요.

  • 주의할 케이스: 지분 관계없는 계열사
    그룹 내 A사와 B사가 서로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동일한 기업집단(그룹) 소속이라면 서로 특수관계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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