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6년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2022년 이전 수준 환원)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6년 1월 1윌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 적용 됩니다.
1. 법인세율은 얼마나 되나요?
"법인세는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총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마다 서로 다른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이를 '누진세율' 구조라고 합니다.
과세표준별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 | 2025년 귀속 (신고: 26년 3월) | 2026년 귀속 (신고: 27년 3월) |
2억 원 이하 | 9.9% | 11.0% |
2억 ~ 200억 원 이하 | 20.9% | 22.0% |
200억 ~ 3,000억 원 이하 | 23.1% | 24.2% |
3,000억 원 초과 | 26.4% | 27.5% |
(*) 법인세(국세)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10%)를 합산한 실질 부담 세율
[계산 예시] 만약 2026년 귀속 과세표준이 10억 원인 경우, 아래의 구간별 계산액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 합니다.
2억 이하 구간 : 2억 원까지는 최저세율 11% 적용
2억 ~ 200억 이하 구간: 2억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8억 원은 22% 적용
2. 법인세율, 10%인가요 11%인가요?
실무에서 통용되는 법인세율(10% vs 11%)의 차이는 '지방소득세'의 포함 여부에서 발생합니다. 세법상 법인세율은 10%가 맞지만, 납세 의무자인 법인은 법인세액의 10%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자금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질적인 세 부담을 계산할 때는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1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법인 이익에 세율을 곱하면 법인세가 나오나요?
많은 법인 대표님께서 법인세율을 매출액이나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에 바로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법인세는 결산서상 순이익에 세법상 익금과 손금을 가감하는 '세무조정'을 거치고, 여기에 과거의 손실(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회계상 이익과 실제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