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 임직원, 주주 등 가까운 사람들과 거래가 자주 생겨요. 이때 가격을 임의로 낮추거나 높여서 거래하면, 세법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고 정상 가격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해요.
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법인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추징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1. 특수관계인의 범위: 가족만 해당될까요?
많은 분이 특수관계인을 가족이나 친척으로만 생각하지만, 세법상 범위는 훨씬 넓어요. 다음 중 하나의 관계에 있다면 서로를 특수관계자로 봐요.
임원 및 직원: 법인의 대표자, 임원, 직원 또는 법인 주주(1% 미만 소액주주 제외)의 직원
주주: 주주(1% 미만 소액주주 제외)와 그 친족
경제적 연관관계: 법인이나 주주의 금전이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그 친족
경영 지배관계: 해당 법인이 30% 이상 출자거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자회사, 관계사 등)
2. 시가와 얼마나 차이가 나면 부당행위로 보나요?
시가와 거래가액이 1원이라도 다르다고 무조건 세금을 추징하는 건 아니에요. 세법은 '현저한 이익의 분여'가 있다고 보는 두 가지 기준을 정해두었어요.
⚠️ 부당행위 적용 기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3. 시가란?: 남들과 거래할 때의 가격
기준이 되는 시가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을 말해요. (예: 아파트 매매 사례 가액, 감정평가액 등)
4.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부당행위로 판정되면 거래를 한 법인과 이익을 본 특수관계자 모두에게 세금 불이익이 발생해요.
1) 손해 본 법인 입장 (법인세 증가)
법인이 시가보다 싸게 팔았거나 비싸게 산 경우, 그 차액만큼을 법인의 이익(익금)으로 봐요.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인정받지 못해(손금불산입) 법인세를 더 내야 해요.
2) 이득 본 특수관계자 입장 (소득세 증가)
법인 덕분에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그 이익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해요.
임직원: 보너스를 받은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 (근로소득세 증가)
주주: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배당 처분 (배당소득세 증가)
5. 만약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소득세를 대신 내준다면?
부당행위로 인해 대표자 등에게 상여 처분이 내려지면 소득세가 부과돼요. 이때 대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원칙: 법인이 대납한 개인 소득세는 업무 무관 비용이므로 비용 인정이 안 돼요. (손금불산입)
소득처분 (기타사외유출): 법인이 대납한 소득세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다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면 '소득세에 대한 소득세'가 계속 발생하는 순환 문제가 생겨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법인의 비용으로는 부인하되, 대표자에게 추가적인 소득세는 과세하지 않고 종결해요.
가지급금 처리: 만약 대납액을 비용 처리하지 않고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으로 장부에 계상했다면, 이는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해야 하며 회수하지 않을 경우 다시 상여 처분될 수 있어요.
자주 발생하는 사례로 이해하기
Case 1: 법인 차량을 직원에게 싸게 판 경우
상황: 법인 소유 그랜저(중고 시세 3,000만 원)를 직원에게 1,000만 원에 매각
특수관계: 회사와 직원은 특수관계자임
계산
시가 3,000만 원 - 판매가 1,000만 원 = 차액 2,000만 원
판단: 차액 2,000만 원은 시가의 5%(150만 원)를 넘으므로 부당행위 해당.
세무 처리:
법인: 2,000만 원을 이익으로 잡아 법인세 추가 납부 (마치 3,000만 원에 판 것처럼 법인세 계산)
직원: 2,000만 원을 보너스(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세 추가 납부
Case 2: 대표이사 소유 법인에 용역비를 더 준 경우
상황: A법인이 대표이사가 소유한 B법인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맡기고 3,000만 원을 지급함. 그런데 B법인은 동일한 용역을 다른 곳에는 1,000만 원에 제공하고 있었음.
특수관계: A법인 대표가 B법인을 소유했으므로 특수관계 해당
시가와의 차이:
시가 1,000만 원(타사 거래가격) - 지급액 3,000만 원 = 차액 2,000만 원
판단: 차액 2,000만 원은 시가의 5%(50만 원)를 넘으므로 부당행위 해당.
세무 처리:
A법인 (돈 준 곳): 더 준 돈 2,000만 원을 비용 부인(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증가
B법인 (돈 받은 곳): 이미 3,000만 원을 매출로 신고했으므로 별도 조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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