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법인세 감면 외에도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지방세(취득세, 재산세)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특히 창업 초기 기업이 사업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할 때 큰 재정적 도움을 주는 혜택이에요.
1. 감면 요건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청년창업벤처기업'에 한해 적용돼요.
1) 대상 기업 요건
구분 | 내용 |
|---|---|
창업벤처중소기업 |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청년창업벤처기업 |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대표자여야 해요. |
2) 부동산 취득 기한 요건
감면 혜택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최초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적용돼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 5년 이내)
단,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어야 하고,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돼요.
2. 감면 혜택
1) 취득세
감면 혜택: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세를 75% 감면받아요.
감면 기간
창업벤처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최초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청년창업벤처기업: 벤처기업으로 최초 확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적용 조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어야 하며,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돼요.
2) 재산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총 5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돼요.
기간별 감면 혜택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1~3년차: 재산세 면제 (100% 감면)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4~5년차: 재산세 50% 감면
적용 조건: 재산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을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돼요. (임대는 제외)
3. (추가) 입지에 따른 부동산 감면 혜택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입주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돼요.
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입주 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돼요.
취득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의 50% 감면
재산세 감면: 부동산 재산세의 35% 감면
2.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입주 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세제 혜택이 부여돼요.
취득세 경감: 부동산 취득세의 50% 경감
재산세 경감: 부동산 재산세의 50% 경감
4. 감면 혜택 신청 및 문의 절차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기관에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신청 기관 (공통)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제출 기한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산세: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서류 (공통)
창업(벤처)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 등
문의처 (공통)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또는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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