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記帳, Bookkeeping)이란 단어 그대로 장부에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증빙 서류에 근거하여 회계 장부에 기록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기장 서비스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 단순히 “세금신고 대행” 정도로만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장 서비스는 세무 신고 외에도 회계 관리 및 급여 업무 등 폭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장 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는 사업 형태(개인/법인)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똑같이 “기장을 맡긴다”라고 표현하지만, 개인과 법인은 기장 업무의 범위는 물론 관리의 포인트 자체도 상당히 다릅니다.
기장 서비스 업무 범위
기장 서비스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업무 범위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세무대리인은 사업자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분 | 법인 | 개인사업자 |
|---|---|---|
원천세 신고 | O | O |
부가가치세 신고 | O | O |
법인세/소득세 신고 | O | O |
급여 및 4대보험 대행 | O | O |
기중 거래 회계처리 | O | X (복식부기 제외) |
결산 재무제표 작성 | O | X (복식부기 제외) |
일반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며, 별도의 장부 작성 없이 매출액에 일정 비율(경비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는 추계신고를 진행합니다.
1) 정기 세금 신고
원천세 (매월) : 직원 급여나 프리랜서(3.3%)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부가세 (분기/반기별) : 매출 및 매입 자료(세금계산서, 카드사용내역 등) 증빙을 기반으로 신고
법인세/소득세 (매년) :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익(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은 법인세,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2) 급여대행 및 4대보험 관리
직원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기장서비스에 다음 업무가 함께 포함됩니다.
급여 계산(매월): 급여 실지급액 산정 및 직원별 급여명세서 작성·전달
4대보험 대행(수시): 입·퇴사에 따른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4대보험 공단 문의 대응
퇴직급여 계산(수시): 퇴직금 산정 및 퇴직소득세 계산
연말정산(매년): 소속 임직원 연말정산 대행
3) 기중 거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
🚨 개인과 법인의 기장 범위 차이가 가장 극명한 지점입니다.
회계처리(기중): 법인 계좌에서 발생한 입출금 거래를 성격에 따라 회계처리 후 전표 입력
재무제표 작성 (매년): 기중 회계처리 내역을 결산을 통해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로 작성
법인 vs 개인 기장 서비스 범위가 다른 이유는?
1) 법인사업자: 회계처리를 통한 ‘재무제표 작성’이 핵심
법인 기장의 핵심은 모든 거래를 회계처리하여 그 누적 결과물인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통장의 돈과 사업주의 돈을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없지만, 법인은 대표 개인과 분리된 별도 주체입니다. 따라서 법인 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입·출금은 단 1원이라도 그 성격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단순 이체나 대표자와의 자금 거래까지 모두 기록 대상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쌓인 회계 기록은 결산 과정을 통해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로 완성됩니다. 법인세는 바로 이 손익계산서상의 이익을 바탕으로 계산되므로, 법인세 신고 시 재무제표 제출은 필수입니다.
또한 법인의 재무제표는 설립 시점부터 기록이 누적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만약 기장을 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무기장 기간을 소급하여 다시 기록해야 하며, 과거 회계처리 오류 역시 재무제표에 계속 남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회사의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모든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성적표가 됩니다.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재무제표의 표현과 해석이 달라지고, 이는 투자 유치나 대출 심사 등 대외적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법인 기장은 단순한 세금 신고를 넘어 회계 데이터의 누적 관리와 정교한 결산이 업무의 본질입니다.
2)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를 위한 ‘증빙 관리’가 중심
반면 개인사업자 기장은 상대적으로 세금 신고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법인과 달리 매출·매입 증빙(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갖춰져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통장 내역 전체를 거래별로 회계처리할 의무는 없으며, 거래가 단순하다면 신고 시점에 맞춰 한꺼번에 자료를 정리해 신고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기장 업무는 누적된 자금 관리보다는 해당 연도의 실적 집계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 때문에 최근 개인사업자 기장 시장에서는 증빙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스크래핑)해 대량 처리하는 자동화 서비스(예: 삼쩜삼, 토스인컴 등)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확산되는 흐름입니다. 한 해의 신고가 완료되면 해당 연도의 정리가 일단락되는 경우가 많아, 법인처럼 설립 시점부터 데이터가 누적되는 재무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결국 개인사업자 기장은 법인과 같은 히스토리 관리보다는 누락 없는 증빙 수집을 통해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고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업무의 핵심입니다.
💡한눈에 비교하는 법인 vs 개인 기장
법인사업자 (회계 & 세금신고 중심)
: 모든 거래 회계처리 →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이익 산출 → 법인세 계산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중심)
: 증빙(세금계산서 등) 기반 매출·매입 집계 → 필요경비 반영(추계 가능) → 종합소득세 계산
(단,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 작성 신고 필요)
개인은 ‘세무’ vs 법인은 ‘회계·세무’ - 재무제표로 회사를 평가합니다.
개인사업자 기장은 해당 연도의 신고가 완료되면 업무가 일단락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법인 기장은 회사의 거래를 재무제표로 누적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법인 재무제표는 같은 법인세가 산출되더라도, 담당자의 전문성과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결과물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세무신고를 ‘가능하게 만드는 수준’의 재무제표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투자·대출 심사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재무제표는 완성도와 정보력이 다릅니다.
재무제표는 기업을 평가하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이므로,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단순 법인세 계산을 넘어,재무제표가 의사결정을 돕고 긍정적인 대외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략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성장한 뒤에 관리하겠다"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정작 성장이 필요한 시점에 투자 유치나 대출 심사를 받으려 해도,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장의 결정적 순간에 발목을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규모에 걸맞은 체계적인 기장은 기업 성장을 위한 필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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