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직원이 실제 현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과세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행사 시점에 맞춰 원천징수 여부와 세액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원천징수 대상 판단, 세액 계산 방식, 신고·납부 절차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행사이익, 어떤 경우 원천징수 대상일까
원천징수를 하려면 먼저 행사이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행사이익은 행사 시점의 시가에서 행사가격(사전에 약정한 매수가격)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행사가격이 1만 원이고 행사 시점 시가가 5만 원인 스톡옵션 1,000주를 행사하면, 행사이익은 (5만 원 - 1만 원) × 1,000주 = 4,000만 원이 됩니다.
이 행사이익의 소득구분은 행사 시점의 재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 재직 중 행사 | 퇴사 후 행사 |
|---|---|---|
소득 유형 | 근로소득 | 기타소득(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원천징수 방식 | 간이세액표 적용 | 행사이익의 22%(기타소득 기준) |
최종 정산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
소득구분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지므로, 행사 시점을 정할 때 재직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자나 외부자문역 등 특수한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자세히 보기 -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이유
행사자가 재직 중인 경우 vs 퇴사 후
재직 중 행사, 근로소득 원천징수
재직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행사이익이 해당 월 급여에 합산됩니다. 회사는 합산된 금액 전체에 대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기존 급여만의 간이세액을 차감합니다. 그 차액이 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됩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사월 총 급여 산정: 월 기본급여 + 행사이익
간이세액표에서 총 급여에 해당하는 세액 조회 (부양가족 수 반영)
간이세액표에서 기존 월 급여에 해당하는 세액 조회
소득세 원천징수액 = 2)의 세액 - 3)의 세액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실무적으로 꼭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는 '매월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처럼 한 달에 수천만 원이 한꺼번에 잡히면, 간이세액표가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결과, 실제 연간 세부담보다 원천징수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 초과분은 연말정산에서 환급되므로, 직원에게 이 점을 미리 안내해두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행사, 기타소득 원천징수
퇴사 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행사이익의 20%를 소득세로, 2%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합계 22%).
기타소득은 간이세액표를 쓰지 않고 일률적으로 22%가 적용되므로 계산 자체는 단순합니다. 다만,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면 종합소득세율(6~45%)이 22%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행사한 경우 행사한 사람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언제? 회사가 챙겨야 할 절차
원천징수 시기는 주식을 실제로 교부하는 때입니다. 행사를 청구한 날이 아니라 주식이 교부되는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생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처리해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산정합니다.
주식 교부 시점에 원천징수합니다. 스톡옵션 행사는 현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 교부되는 거래이므로, 직원에게 세액을 별도로 납부받거나 급여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스톡옵션 행사가 예정되면 급여 담당자와 세무 담당자가 함께 원천징수 방식(급여 공제 vs 별도 징수)을 미리 결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누락하면 회사에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행사 일정이 잡히면 회사의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서 원천징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직원이 해야 할 일: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원천징수는 세금의 임시 납부이고,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정됩니다.
재직 중 행사한 경우, 행사이익은 해당 연도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간이세액표 적용으로 과다 징수된 부분은 이때 환급받게 됩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많거나 공제 항목이 적으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 후 행사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22%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45%)을 적용하면 실제 세부담은 원천징수된 22%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챙겨야 합니다.
벤처기업이라면, 원천징수 전 확인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적격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세 가지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를 적용하면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지므로, 행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 특례: 행사이익 중 연간 2억 원, 누적 5억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적용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분할납부 특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사 시점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직원이 직접 분할 납부합니다.
과세이연 특례: 행사 시점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원천징수 자체가 이연됩니다.
⚠️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행사 일정이 확정되면 신청 기한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세히 보기 - 벤처기업 투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실무 주의점
마무리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는 회사의 법적 의무이고, 세액 규모도 크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행사 일정이 잡히면 세무 담당자와 함께 행사이익을 추정하고,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벤처기업이라면 비과세·분할납부·과세이연 특례 적용 여부를 행사 전에 점검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률적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