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왜 법인은 받기 어려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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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요건 충족 시 최대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제도예요.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는 빈도에는 차이가 존재해요.

개인사업자는 감면 혜택을 많이 받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적용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는 개인과 법인의 '대표자 급여 처리 방식' 차이에서 비롯돼요. 이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참고 글
👉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란?

개인 vs 법인, 대표자 소득의 과세 방식이 달라요

개인사업자

대표자에게 별도의 '급여' 개념이 없어요. 사업으로 발생한 남은 이익 전체가 곧바로 대표자의 소득이 되며, 이 전체 금액이 창업세액감면의 대상이 돼요.

법인사업자

대표자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돼요. 따라서 법인은 대표자 급여를 제외하고 남은 법인의 이익에 대해서만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예시를 통한 비교

구분

사업자 소득(이익)

세액감면 대상

개인사업자

남은 이익 3억 원 전체가 대표자 소득

3억 원 전체

법인사업자

대표 급여 설정에 따라 달라짐
- 급여 3억 설정 시: 법인 이익 0원
- 급여 2억 설정 시: 법인 이익 1억 원

법인의 이익 : 0원 or 1억원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대표 몫으로 남는 이익 전체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아 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는 반면, 법인은 대표 급여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남은 법인의 이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자 입장에서는 체감하는 감면 혜택의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법인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운 현실적 이유 2가지

감면 대상 소득의 차이 외에도, 법인사업자가 실제로 세액감면 혜택을 보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1) 초기 법인은 이익 발생 자체가 어려움

대부분의 법인은 설립 후 사업 확장을 위해 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설립 3년내 이익이 잘 발생하지 않아요. 창업세액감면 기간이 최대 5년이더라도, 법인에 이익이 나지않으면, 법인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감면을 적용할 수 없어요.

2) 이월결손금으로 인한 법인세 비과세

법인은 과거 발생한 누적 적자(결손금)를 향후 발생하는 과세대상 이익에서 먼저 차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성장하는 기업이라도, 누적된 이월결손금을 먼저 메꾸고 난 후에야 법인세가 과세하게 되므로, 설립 후 5년 내에 이익이 나더라도 법인세는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결론: 같은 제도지만, 개인사업자의 혜택이 더 커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주어지는 제도이지만, 감면의 기준이 되는 소득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더 크게 체감하는 구조예요.

  •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소득 소득세 절감 혜택 O

  • 법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급여 소득세 절감 혜택 X → 법인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 절감 혜택 발생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의 소득세를 직접 절감 받지만, 법인사업자 대표라면 본인 급여에 대한 소득세 절감 혜택은 받을 수 없고, 법인의 세금만 줄일 수 있어 대표자 개인의 입장에서 느끼는 혜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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